
작성일: 2025년 12월 10일
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자본금을 납입해야 해요. 하지만 ‘가장 납입’이라는 방법으로 법인 자본금을 형식적으로만 채우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며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세무상 불이익까지 발생시켜요. 이번 글에서는 가장 납입이란 무엇이며 왜 위험한지, 그리고 자본금을 올바르게 납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납입(假裝納入)은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 또는 주주가 자본금 납입 증명만 받고 곧바로 출자한 돈을 찾는 행위를 말해요. 즉,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만 맞추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본금 출자와는 거리가 먼 행위예요.
흔하게 발생하는 가장 납입의 케이스는 아래와 같아요.
가장 납입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의 인수대금을 형식적으로 납입했다면 법인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가장 납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형식상 납부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발기인이나 이사 등은 법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원이 가장 납입 사실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가장 납입임이 밝혀지면 주주에게 주금 상환 청구가 이뤄질 수 있고, 주주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등 민·형사상 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납입은 상법, 형법상 불법이며 세법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발기인이나 이사는 자본금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납입은 위법 행위이며, 상법 제322조, 제399조 등에 따라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장 납입 행위 자체는 ‘납입가장죄’라는 죄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628조 제1항). 그 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동행사죄(형법 제228조, 제229조)에도 해당할 수 있고, 때에 따라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세법상 대표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져 크고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납입은 실무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법인 설립 시 발기인은 반드시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해야 해요. 실무에서는 인수일과 납입일을 동일하게 지정해 설립 등기 이전에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법인 계좌가 개설되면 잔액을 증명한 발기인은 자본금을 반드시 법인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자본금 미입금액을 설립 후 대표가 인출한 것으로 간주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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