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5년 12월 9일
법인 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분이 ‘ 다른 법인에 재직하면서 동시에 신규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을지’를 물어보십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임원 겸직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상법 규정,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여도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나 이사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법에서는 등기부등본 상 이사가 다른 회사의 등기이사가 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일반근로자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새로 이사로 등기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러한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회사에 겸직 허가 요청을 받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일부 직군은 법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군인·교수 등 특수직 종사자는 겸직 불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때에 따라 법인 설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등기이사는 다른 회사의 등기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은 상법 제397조에서 제한하고 있어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 주주가 해당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종 영업 여부는 회사의 ‘영업부류(사업 목적)’을 기준으로 판별하며, 실제 사업 내용이 겹치는 것도 동종 영업으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기존 회사 이사외 전원 동의(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도 모회사와 동일한 영업부류에서 활동한다면 ‘동종 영업 회사’로 판단해요.
이 경우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 이사로 겸직하려면 반드시 모회사 이사회 승인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미준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동종 영업 겸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가 동종 영업을 하더라도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감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 감사 겸직 = 불가능
자회사의 감사가 모회사 이사 겸직 = 불가능
법인 설립은 단순히 회사를 만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향후 투자 유치, 임직원 관리, M&A 등 성장 단계마다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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