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법인 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와 제한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가이드는 미성년자 주주의 가능 여부, 법인 설립 절차, 자금 출처와 증여세 문제, 설립 후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상법상 주주 자격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서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어요. 최소 연령 제한도 없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이사, 감사와 같은 임원이 되려면 기본적인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판례에서는 그 기준을 통상 만 16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법인 설립 시 미성년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 과정 전반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 또는 동의가 필수예요.

법인 설립은

  • 정관 작성
  • 발기인의 주식 인수
  • 자본금(주금) 납입
  • 설립등기

등 일련의 법률행위로 구성됩니다. 미성년자는 이 과정에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고 반드시 부모를 통한 대리 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주주로 참여할 때 필요한 서류

미성년자가 주주로 참여하려면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각각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어요. 전자등기, 서류등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구분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

전자 등기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두 사람 모두 전자서명

서류 등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

미성년자가 법인 주주가 될 때 자금 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요?

미성년자 명의 계좌로 자본금을 납입했다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처럼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는데 입증 가능한 소득·상속·증여 재산의 합계가 취득 재산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법인 설립 후 미성년자 주주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 증여세 이슈

미성년자는 스스로 자본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부모가 대금을 대신 납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자녀의 주식 인수대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는 행위는 금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금전 증여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2.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미성년자도 주주가 되면 의결권이나 배당청구권 같은 주주의 권리를 취득해요.
하지만 실제 권리 행사는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대부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 의결권 행사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면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 하고,
  • 회사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한 명의 법정대리인만 동행하더라도 출석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요.

3. 배당금 및 차등배당 주의

배당금은 미성년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법정대리인이 관리해요. 배당금은 미성년자의 재산이므로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차등배당을 통해 특정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배당소득세 외에도 초과 배당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지분을 설정할 때는 세무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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