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은 설립뿐만 아니라 이후 변경 등기를 할 때도 사전신고를 해야 해요. 사전신고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 사전신고제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은 원래 설립 및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사후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농지투기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리 강화를 위해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전신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 변경, 해산 등기 전에 그 사실을 미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변경 및 해산 등기할 때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전신고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1. 서류 준비
  2. 신청서 제출 및 관할 관청 검토
  3. 신고확인증 발급
  4. 신고확인증 첨부해 설립·변경·해산 등기 진행

필요 서류 및 접수 방법

농업회사법인의 사전신고는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에 문의 후 준비해야 해요. 특정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등 별도 담당부서에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해 보세요.

서류 접수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 가능해요. 이 또한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잊지 마세요!

필요 서류 - 설립
  • 설립신고서
  • 정관
  • 주주명부
  •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 각 사원ㆍ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
  •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하는 경우만 해당)
필요 서류 - 변경 등기
  • 변경 신고서(변경 내용 및 신청인 정보 포함)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의사록 사본(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정관 변경 시 변경된 정관 사본
  • 주주명부(변경 사항 포함 최신본)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변경된 임원 및 주주 전원분)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기타 관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검토 절차 및 소요기간

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주주 자격, 농업인 비율, 사업 목적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 후 요건이 충족되면 ‘설립신고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단, 미비하거나 위법 요소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 처리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 사전 신고 법적 처리 기한은 20일입니다. 신고 확인증 수령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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