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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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5년 12월 16일
농업회사법인은 설립뿐만 아니라 이후 변경 등기를 할 때도 사전신고를 해야 해요. 사전신고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은 원래 설립 및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사후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농지투기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리 강화를 위해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전신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 변경, 해산 등기 전에 그 사실을 미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변경 및 해산 등기할 때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사전신고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농업회사법인의 사전신고는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에 문의 후 준비해야 해요. 특정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등 별도 담당부서에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해 보세요.
서류 접수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 가능해요. 이 또한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잊지 마세요!
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주주 자격, 농업인 비율, 사업 목적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 후 요건이 충족되면 ‘설립신고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단, 미비하거나 위법 요소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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