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5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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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1월 2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형태의 중개사무소 운영도 가능해요. 법인 설립은 초기 비용이 다소 들지만, 절세 효과, 사업 신뢰도, 인력 확장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해요.
다만 부동산 중개 법인은 일반 법인과 달리 자격 요건, 사무실 조건, 정해진 업무 영역 등 지켜야 할 기준이 많아요. 이 가이드에서는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표가 되어 설립하고, 중개업 등록을 마친 법인입니다.
개인 명의로 부동산 사무소를 개업하는 것 대신, 법인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중개업을 수행하는 방식이죠.
유의할 점은 ‘중개법인’과 ‘임대법인’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항목 | 필수 조건 요약 |
|---|---|
인적 요건 | 대표는 공인중개사, 임원 1/3 이상 자격 보유 |
자본금 요건 | 최소 5,000만 원 이상 자본금 |
사업 목적 | 법에서 정한 중개 업무에 한정 |
사무실 요건 | 업무시설 등 적법한 사무용 건물이어야 함 |
상호 규정 |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포함 필수 |
법인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해야 해요. 공동대표라면 대표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⅓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개설 등록 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일반 법인은 자본금 제한이 없어요. 부동산 중개법인은 자본금이 최소 5,000만 원 이상 필요해요. 자본금 액수는 설립 등기 시 자본금 납부 증명서류로 확인을 받아요.
부동산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요. 중개 외 사업 목적을 넣으면 등록이 반려될 수 있어요.
사무실은 반드시 사무용 건물이어야 해요. 즉, 대표님 자택을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어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거나, 가설 건축물은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중개법인은 상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포함해야 해요.
그리고 동일 관할 내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해야 해요.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 주소, 자본금, 주주와 임원 등 설립에 필요한 정보도 정해야 해요.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정한 후 설립 등기를 진행하시면 돼요.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중개법인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사전 교육이 필수예요. 대표와 임원 전원은 지자체 지정 기관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보통 28~32시간의 실무교육과 연수 교육이 포함돼요. 교육 수료 후, 교육기관에서 이수증을 발급받으세요.
대표자와 임원 모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중개업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대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행정사에 가입 대행을 맡기기도 해요.
마지막 단계는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이에요. 참고로 중개법인은 사무실에 대한 합법적 사용권(임대차 계약)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해요. 부동산 임대업이라면 법인 명의 부동산 소유가 필수예요.
여기까지 완료한다면, 이제 정식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어요!
단계 | 주요 항목 |
|---|---|
자격 요건 | 대표자와 임원 중 공인중개사 요건 충족 |
자본금 | 5천만 원 이상 납부 완료 |
사무실 | 업무시설로 용도 확인된 공간 확보 |
정관 및 등기 | 사업 목적, 상호, 임원 등 명확히 기재 |
교육 수료 | 실무교육 이수 및 이수증 발급 |
등록 신청 | 중개법인 등록 + 보증보험 가입 완료 |
사업자 등록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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