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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3월 29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20일
요약
자본금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의 액면금 총액이에요.(1주당 액면가 x 발행한주식총수)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이후 남아있는 지분이에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모두 더하면 자본이 되어요.
투자금은 말 그대로 투자자가 회사와 협상을 통해 기업에 투자하는 총 액을 말해요.
참고
액면가가 뭔지 궁금하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기업에서는 매 결산기에 위와 같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요. 여기서 자산 = 부채 + 자본이라는 등식이 나오게 되어요. 자본을 이루는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투자 유치 시 투자자와 회사는 1주당 발행가액을 정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되죠. 이 경우에 1주당 액면가액보다 발행가액이 높다면 자본금에는 액면가액의 총액만큼만 반영되어요.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고요.
창업자 A가 1주당 500원의 액면가로 총 10,000주를 발행해서 5,000,000원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했어요.(자본잉여금 0원) 이후 회사의 가치를 알아본 투자자 B가 1주당 10,000원으로 총 1,000주를 신주 발행해서 10,000,000원을 투자했어요.
| 항목 | 투자 전 | 투자 후 |
|---|---|---|
| 자본금 | 5,000,000원 | 5,500,000원 [기존 자본금 + 500,000원(신주 발행 주식 수 1,000주x 액면가 500원)] |
| 자본잉여금 | 0원 | 9,500,000원[신주 발행 주식 수 1,000주 x 9,500원(발행가액과 액면가의 차이)] |
투자계약 후 투자금 납입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셔야 해요. 등기부등본에는 투자금이 아닌, 자본금의 총액만 기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액면가보다 더 높은 발행가액으로 투자가 되었다고 해도, 등기부등본에는 액면금 총액에 해당하는 자본금만 기입되어요.
위 예시 회사의 경우, 투자 유치 후 자본금의 액을 투자 후 자본금인 5,5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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