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운영
지분·역할·의사결정 방식을 처음부터 정해두면, 동업자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의견이 갈릴 때 회사가 지분을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콜옵션·풋옵션 조건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이에요.
동의 없이 지분이 외부로 넘어가거나 퇴사한 인력이 경쟁 회사를 차리는 일이 없도록, 주식양도제한·경업금지 조항을 미리 정해둘 수 있어요.
형식만 갖춘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갈등을 막아주는 핵심 조항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퇴사한 인력이 경쟁 회사를 차려 고객·기술을 가져가는 리스크를 막아요.
의견이 갈린 주주의 지분을 정해진 조건으로 사거나 팔 수 있게 해, 갈등이 회사 운영을 마비시키는 걸 막아요.
동의 없이 지분이 외부인에게 넘어가, 낯선 주주가 회사에 들어오는 걸 막아요.
의사결정이 반반으로 갈려 회사 운영이 멈추는 상황을 대비해, 해결 절차를 미리 정해둬요.
경업금지(필수), 교착 상태 해결, 콜옵션·풋옵션, 주식양도제한 같은 핵심 조항이 표준 항목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조항마다 세부 조건(예: 경업금지 기간)만 정하면 계약서가 만들어져요.
조항 협의만 끝나면 결제 후 바로 계약서가 완성돼요. 모두싸인 연동으로 당사자 전원에게 서명을 요청하고, 서명이 끝난 계약서는 바로 다운로드해 보관할 수 있어요.
투자 유치 시 자주 등장하는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같은 조항은 파트너 로펌 자문으로 연계해드려요.
기초 운영
세부 내용 수정은 어려워요. 기본 정보만 수정할 수 있고, 조항 내용을 바꾸려면 신규로 다시 작성하거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해요.
이미 갈등이 생겼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
공동매도참여권(태그얼롱)과 동반매도요구권(드래그얼롱)이에요. 투자계약서에서 자주 요청되는 조항이라,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이라면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