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법인 전환’이라고 해요. 법인 전환을 설명하기에 앞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뭐가 다른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있는데요. 세금과 창업절차에도 차이가 있어요.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운영 주체

개인

법인

창업 절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소에 설립 등기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인허가 필요할 경우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함
세금

종합소득세 납부

  • 법인: 법인세

  • 대표: 근로소득세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뭔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장점
  • 소자본으로 조금 더 간편하게 창업 가능

  • 사업 이익금 사용이 자유로움

  • 개인사업자 대비 신용등급이 높음

  • 사업 운영 시 대표자는 유한책임을 짐

  • 종합소득세 대비 낮은 법인세율

단점
  • 사업 운영 시 대표자는 무한책임을 짐

  • 법인사업자 대비 신용등급이 낮음

  • 법인세율 대비 높은 종합소득세율

  • 창업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함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이 있음​​​​​

무한책임

한도 없이 회사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무한히 지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 책임은 채무에 대한 것으로, 사업자 설립 후 발생하는 거래로 생기는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예요.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이 도저히 채무이행을 할 수 없으면 세금까지도 모두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녀요. 반대말로 유한책임이 있어요. 유한책임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 내에서만 책임을 져요. 주식회사의 주주를 생각하시면 되어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율은 얼마나 다른가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예요. 법인세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지만, 개인사업자보다 구간이 훨씬 완만해서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두 세율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000만원 초과분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

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조, 내국법인 기준)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2,000만원 + (2억원 초과분의 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39억8,000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22%)
3,000억원 초과655억8,000만원 + (3,000억원 초과분의 25%)

참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크게 밑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표의 위쪽 1~2구간만 비교하면 충분해요. 개인·법인 모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되지만, 두 구조에 동일한 비율로 붙기 때문에 상대적인 세율 격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위 세율은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현행 법령이며,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세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연 매출 규모별로 법인 전환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실제 절세 효과는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아래는 순이익 구간별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와, 이익을 법인에 유보(재투자)했을 때의 법인세만 비교한 시뮬레이션이에요.

연 매출(예시)과세표준(순이익)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법인세(유보 기준)연간 절세 효과
사례 1약 2억원8,000만원1,344만원800만원약 544만원
사례 2약 5억원1억5,000만원3,706만원1,500만원약 2,206만원
사례 3약 10억원3억원9,406만원4,000만원약 5,406만원

참고

이 시뮬레이션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법인에 그대로 유보하는 경우를 가정한 수치예요. 실제로 대표자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에는 별도로 근로소득세가,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급여·배당 설계에 따라 총 세부담과 절세 폭은 달라져요.

개인사업자는 언제쯤 법인 전환을 하면 좋을까요?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창업 절차가 간편하고 사업 이익금 사용이 자유로운 등, 운영에 편의성이 있는데요. 단, 사업이 커질수록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과 챙겨야 할 절차는 점점 늘어나요. 이럴 때 자연스럽게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되어요.

예를 들어, 세금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을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낼 경우 세금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데요. 세금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및 증빙 서류를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이때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세금 신고 절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매출 상승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많이 증가할 때도 세금 신고, 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전환을 하기도 하고요.

법인 전환 준비 체크리스트

방법을 정하기 전에 전체 흐름을 먼저 그려두면 실무에서 놓치는 절차를 줄일 수 있어요.

  1. 세무사 상담 — 내 상황에 맞는 전환 방식과 예상 절세 효과·비용을 먼저 확인해요.
  2. 폐업 신고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 선택 — 아래 4가지 방법 중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요.
  3. 법인 설립 등기
  4. 사업자등록
  5. 4대보험 이전, 기존 계약 이전 등 실무 준비 — 자세한 유의사항은 아래 ‘법인 전환 후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에서 확인하세요.

법인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방법과 소요 시간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마다 걸리는 기간 차이가 커서, 아래에서 방식별 소요 시간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1.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사업자 신설

4가지 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법인 전환 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고 관련 세무 업무를 진행한 뒤 법인사업자를 새로 설립하시는 건데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이전할 사업용 자산·재무제표가 없을 때 하실 수 있어요.

폐업 신고와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신청 모두 홈택스와 인터넷등기소에서 세무사·법무사 없이 셀프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예요. 다만 정관 작성·등기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보정 요청으로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자산 규모가 있어 사업양수도·현물출자 방식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나 감정평가가 함께 필요하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해요. 서류 준비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통상 2~3주 정도 걸려요.

1.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폐업 신고 자체는 홈택스에서 즉시 접수돼요. 다만 폐업일 이후 세무 처리까지 마무리하는 데 통상 1주 안팎이 걸려요.

2. 폐업 관련 세무 처리

세무 처리 필요세부 설명

폐업 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개인사업 중 타인에게 소득 지급한 경우

근로자 4대보험 상실 신고

소속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3. 법인사업자 설립 등기

폐업 세무 처리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법인사업자를 새로 만드시면 되어요.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세요. 셀프로 진행하면 등기 완료까지 통상 5~7영업일, 법무사 대행을 이용하면 평균 3일 이내로 단축돼요. 서류 보완이나 관할 등기소 상황에 따라 일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

4.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도 필요해요. 홈택스로 신청하면 통상 1~2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돼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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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와 이후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전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해당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어요.

  •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상태면 안 돼요.
  • 반드시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진행하셔야 해요.
  •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해요.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어요.

  •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와 자산을 넘겨받을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 면제, 양도소득세 이월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업양수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첫 번째 방법에 비해 필요한 절차가 많아져요. 법인 설립 등기(셀프 57영업일, 법무사 대행 시 3일 이내)에 사업양수도 계약서 작성·자산 평가·양도소득세 신고 준비 기간이 더해져, 보통 36주 정도 걸려요.

3. 대표자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다르다면 두 사업자 사이에서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법인 전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을 쓸 경우 개인사업자의 자산, 권리 등을 법인으로 간단하게 이전할 수 있어요.

이 방법도 2번째 방법처럼 세무대리인의 도움, 양도소득세 신고 등이 필요해요. 소요 기간도 2번째 방법과 비슷하게 3~6주 정도로 보시면 돼요.

4. 현물출자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산 등을 감정평가한 다음, 해당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자산 규모가 클 경우에 고려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산 평가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감정평가 후 법원 인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다른 방법들보다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드물게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감정평가에 24주, 법원 인가 절차에 추가로 12개월 정도 걸려 전체적으로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요.

법인 전환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법인 설립 등기에는 아래와 같은 법정 비용이 들어요 (지방세법 제28조 기준).

항목금액·세율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설립 시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 (일부 업종 제외)

여기에 법무사·세무사 대행 수수료(대행 여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가 더해지고, 사업양수도·현물출자 방식을 택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감정평가 등에 드는 세무대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자본금 5,000만원으로 비수도권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법정 비용은 수십만 원 수준이고, 대행 수수료를 포함해도 초기 비용은 대체로 100만~300만원대예요. 앞선 시뮬레이션의 사례 1(연간 약 544만원 절세)만 놓고 봐도, 전환에 드는 초기 비용은 통상 1년 안에 절세액으로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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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후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법인 전환의 절세 효과는 대표자가 급여와 자금 인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제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가지급금 관리

법인 자금을 대표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인출하면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분류돼요.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상당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데요, 이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않으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세무조사 위험도 커져요. 개인사업자 때처럼 사업 이익을 자유롭게 인출하는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면 법인 전환으로 얻은 절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대표자 급여 설계

대표자 급여를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법인에 이익이 과도하게 쌓여 나중에 배당할 때 배당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근로소득세·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져서 법인세율 우위가 상쇄돼요. 앞선 시뮬레이션의 절세 효과는 이익을 유보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값이라, 실제로는 급여·배당 비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절세 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환 전에 세무대리인과 함께 급여·배당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는 걸 권해요.

원천세 신고 누락

법인 전환 직후에는 대표자·직원 급여,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의무가 개인사업자 때와는 별도로 새로 발생해요. 개인사업자 시절의 신고 루틴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법인 명의로 원천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 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전환 직후 첫 급여 지급월부터는 원천세 신고 일정을 별도로 챙기는 게 안전해요.

4대보험 재취득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사업자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개인사업자 명의로 가입돼 있던 대표자와 직원의 4대보험은 상실 신고를 하고 법인 명의로 다시 취득 신고를 해야 해요. 이 절차를 놓치면 건강보험 자격 공백이나 보험료 정산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끝나는 대로 4대보험 재취득 신고까지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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