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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11월 7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임원의 보수는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임원 퇴직금도 재직 기간의 직무 집행에 대한 후불적 보수로 보기 때문에 임원 보수에 포함되어요.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보호되는 강제 규정이고,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임원의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회사와 임원 간 위임계약 사항, 주주총회에 의해 정한 정관 조항에 따라 지급해요. 이렇게 따로 정해둔 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정해야 하지만 그 외 인원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임원의 퇴직연금 적용 여부는 회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어요. 만약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퇴직연금 규정에 이 부분을 명시해야 해요.
| 구분 | 세법상 비용 인정 | |
|---|---|---|
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상 지급 금액 | 비용 인정 |
초과 금액 | 불인정 | |
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 X 10% X 근속연수 | 비용 인정 |
초과 금액 | 불인정 | |
임원의 퇴직금은 법으로 인정받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을 기본적으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정해진 근거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전액 비용 처리를 인정해요. 즉, 퇴직금 규정이 없거나 규정에서 벗어난 퇴직금 지급은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퇴직금도 임원보수에 포함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에 임원 보수 규정을 정할 때 임원 퇴직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정해두세요.
아래처럼 정관에 금액이나 계산 기준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단점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내용이 바뀐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해요.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라 진행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임원의 해고, 사직, 사망 등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퇴직금을 특정 금액, 계산 방법을 정관에 정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규정을 정해둔다면, 이후 주주총회에서는 이미 정해진 퇴직금은 별도로 두고 그해에 지급할 임원의 보수만 정하면 돼요.
아래 예시처럼, 정관에 직접 지급 내용을 기재하는 대신 ‘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급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별도의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바꾸고자 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아닌, 일반결의로 진행할 수 있어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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