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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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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5월 13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직전 연도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곳을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필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아래 가이드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쉽게 신고하실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단순 입력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에요. 사업 목적 반영 여부, 면제 대상인지 여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준비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신고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1.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에 ‘통신판매업’이 기재돼 있어야 해요.
2. 통신판매업 신고는 연초에 하세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최초 신고 후 매년 1월에 부과되어요. 따라서 최초 신고를 연말에 하게 되면 짧은 기간에 두번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어요.
3.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4. 사용 중인 호스트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호스트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다면, 신고는 오프라인(관할 소재지 구청)에서 하셔야 해요. 사용 중인 서버 관리 서비스 업체에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를 문의하세요.
1. 정부24 > 서비스 > 신청, 조회, 발급 > 통신판매업으로 들어가서 발급 버튼을 누르세요. 회원이 아니어도 발급 신청이 가능해요.

2. 업체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3. 대표자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을 토대로 입력하시면 되어요.

4. 판매정보를 입력하세요.

5. 구비서류를 제출하세요.

7. 신고증 수령방법을 선택하세요.

8.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진행한 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민원 신청이 완료되면 통상적으로 2-3일이면 신고가 완료되어요. 신고증은 신고 완료 후에 선택하신 방법으로 발급받으시면 되어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홈텍스나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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