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문로펌과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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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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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상 관리
투자 유치
“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지금 상담 신청하기 →작성일: 2024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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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은 근로장려금과 연관돼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연 2회 지급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기준은 연간 총소득 금액과 재산 합계액인데요. 저소득 근로자를 가릴 때에 합계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어요. 기타소득의 간이 지급명세서는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었는데요. 24년도 1월 1일부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어요.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회사는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
| 소득 유형 |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 기한 | 가산세 | 가산세 경감 |
|---|---|---|---|
| 근로소득 |
|
| 제출 기한 후 3개월 이내 지급 금액의 0.125% |
|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 제출 기한 후 1개월 이내 지급 금액의 0.125% | |
| 인적용역 기타소득 | 2024년도 지급분만 일시적으로 가산세 유예 | 2024년도 지급분만 일시적으로 가산세 유예 |
참고
2024년도 간이 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알고 싶다면? 2024년도 급여 업무 캘린더 받아 가세요!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했을 때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또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도 인적용역 기타소득이에요.
실무적으로 강연료, 원고료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각 소득을 구분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표로 정리해 드렸어요.
| 구분 | 판단 | 소득 구분 |
|---|---|---|
| 강의료 | 고용 관계 | 근로소득 |
| 프리랜서 | 사업소득 | |
| 일시적, 우발적 소득 | 기타소득 | |
| 원고료 | 회사 사보 게재 | 근로소득 |
| 프리랜서 | 사업소득 | |
| 일시적, 우발적 소득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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