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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가 직접 만든 전문 자료·리포트
작성일: 2025년 10월 14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9일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지분율은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이에요. 지분은 단지 보상의 수단이 아니라, 회사 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방향성을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지분율이 낮아지면 수익 분배만이 아니라 의사결정권까지 잃을 수 있어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지분율과 의결권의 관계, 창업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마지노선, 그리고 단계별로 달라져야 할 지분 전략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스타트업의 주요 의사결정은 결국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정리돼요. 이때 결의 방식은 크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뉩니다.
보통결의 | 특별결의 | |
|---|---|---|
결의 요건 | 출석 주주 의결권의 1/2 이상, |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결의 안건 | 이사 선임, 이사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등 | 이사 해임, 정관 변경, 스톡옵션 부여 등 |
지분율에 따른 의결 권한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소 보유 지분율 | 의결 권한 |
|---|---|
100% | 특별결의/특별결의 안건 통과 |
67% | 특별결의/보통결의 안건 통과 |
50.1% | 특별결의/보통결의 안건 통과 |
34% | (단독 출석 시) 특별결의/보통결의 안건 통과 (여러 주주 출석 시) 특별결의 안건 통과 결정 |
25% | (단독 출석 시) 보통결의 안건 통과 |
3% | 위법행위 감시와 통제 (안건에 영향 끼칠 수 없음) |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막거나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돼요.
예를 들어 시드 단계에서 60~70%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 라운드를 거치게 되면, 시리즈 A, B를 지나면서 창업자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관 변경, 신주 발행, 스톡옵션 부여 같은 특별결의 안건에 대해 창업자의 거부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창업자는 자신이 세운 회사를 스스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구조에 놓일 수 있어요.
공동창업자 간 지분을 50:50으로 나누는 구조는 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이는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한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큰 리스크가 됩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종 결정권자’가 불분명한 구조를 불안정하게 평가하기도 해요. 공동창업이라도 결국 ‘결정권 구조’는 명확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때 꼭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 주주간계약서예요. 단순히 지분율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 방식, 우선권,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까지 명확히 정리된 계약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분율을 이해할 때는 ‘몇 %를 갖고 있는가’만큼이나 ‘어떤 종류의 주식으로 갖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창업자는 대부분 보통주를 보유하지만 투자자는 대체로 우선주를 받기 때문에, 같은 지분율이라도 실질적인 권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종류 모두 의결권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우선주도 통상 1주 1의결권), 청산·배당 우선순위와 상환 의무 유무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분율 표만 보고 창업자의 실질적 지위를 판단하기보다, 어떤 종류의 주식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투자자가 우선주를 인수하면 발행주식총수가 늘어나면서 창업자의 보통주 지분율은 그만큼 희석돼요. 그런데 우선주에 붙은 조건에 따라 희석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라운드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다음 라운드가 진행되는 ‘다운라운드’가 발생하면, 반희석 조항(Anti-dilution)에 따라 기존 우선주의 전환비율이 조정되면서 창업자 지분율이 표면상 계산보다 더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전환우선주는 IPO나 특정 조건 충족 시 보통주로 전환되는데, 이때 전환비율이 1:1이 아니라면 전환 후 발행주식총수 자체가 달라지면서 창업자 지분율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어요. 뒤에서 살펴볼 마켓컬리 사례에서 창업자 지분율이 전환 시점에 더 낮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라운드 초기에 지분율만 계산해두고 전환 시점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면, 경영권 방어 마지노선(34%)까지의 거리를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오판할 수 있어요.
SAFE, KISS 같은 전환증권이나 스톡옵션 풀이 있는 회사라면, 주주명부상 지분율(단순 등록 지분율)과 향후 전환·행사 가능한 물량까지 모두 주식으로 계산한 완전희석 기준(Fully Diluted Basis) 지분율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주명부상 창업자 지분율이 70%로 보여도, 전환 예정인 SAFE 물량과 ESOP 풀까지 포함한 완전희석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분율은 그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투자 유치를 준비한다면 항상 완전희석 기준으로 지분율을 다시 계산해, 경영권 방어선까지 남은 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분 전략은 회사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각 시기마다 창업자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창업자 지분 확보가 핵심입니다. 지분 희석 대부분은 엔젤 투자자나 자문 등, 향후 기여도가 낮을 수 있는 외부 인물에게 과도한 지분을 주며 발생해요. 초기부터 경영권을 잃지 않기 위해선 신중한 지분 설계가 필요합니다.
투자자, 공동창업자, 핵심 인재 등 이해관계자 전체의 지분 구조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해야 해요. 주주 구성이 복잡해지거나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질 경우, 내부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IPO 같은 다음 성장 단계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요.
마켓컬리는 여러 차례 외부 투자를 유치하며, 창업자인 김슬아 대표의 지분율이 6% 내외까지 희석됐습니다. 특히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며 지분율은 더 낮아졌고, 결과적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구조가 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졌어요.
이 문제는 IPO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고, 마켓컬리는 결국 2023년 초 상장 일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인데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지분율을 단순한 숫자로만 봤을 때 생기는 흔한 함정이에요. 지분은 단지 보상의 수단이 아니라, 스타트업 창업자가 회사의 방향을 스스로 이끌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구조적 장치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입니다.
특히 공동창업자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나누는 단계라면, 지분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지분을 어떻게 약속하고 관리할 것인가’예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주주간계약서입니다.
건강한 지분 구조는 창업 팀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기초입니다. ZUZU와 함께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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