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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11월 23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매년 신고된 작년 연간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올해 보험료가 갱신되어요. 따라서 보험료를 매년 적절하게 부과하려면 급여나 근로자에 변동이 없더라도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해요.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를 이야기해요. 보수총액은 일정 기간 지급된 보수의 모두 더한 금액이고요.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큰 개념이에요.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용계약이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안 했어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근로소득에는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이 포함되어요.
보수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어야 해요. 아래에 정리해 드려요.
보험별 보수총액 신고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간단히 정리했어요.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 신고 사항 | 소득총액신고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보수총액 신고서 |
| 신고 기한 | 매년 5월 말 | 매년 3월 10일 | 매년 3월 15일 |
| 신고 대상 | 작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 작년 12월 말일 기준 직장가입자 | 작년 근로자 기준 |
| 신고시 적용기간 | 올해 7월~내년 6월 | 올해 4월~내년 3월 | 올해 4월~내년 3월 |
24년도 귀속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었어요!
국민연금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보수총액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제출하지 않았다면, 우편·팩스, EDI, 인터넷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되어요.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근로한 근로자가 올해 회사에 근무하며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해요.
국민연금 EDI나 사회보험 EDI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작성 및 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해요.
아래 순서를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되어요.
참고
신고 대상이 100인 이하라면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요. 단,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신고 시기에만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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