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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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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요약
매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 혹시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우리 회사에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등을 꼭 알고 있어야 해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서식이에요. 고용·산재보험과 연관된 신고 서류이며, 일용직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신고하셔야 해요.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해요. 1일 단위, 시간 단위로 계약하여 근로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이상 계약한 상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해요. 산재보험은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 기준의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작성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국세청으로도 자료가 전달되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같이 제출한 것으로 인정돼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자라면 동일하게 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임의가입 대상자라면 별도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과 가입탈퇴 신청을 진행해야 해요.
보수총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해당 월의 근로소득 총액을 말해요. 임금총액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해당 월의 근로소득 총액이에요.
건설업 현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진행하고, 산재보험은 별도로 하지 않아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지만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부분이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가 작성되어 있으면 국세청으로 원천징수 세액 0원으로 신고가 전달되니 주의해야 해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진행하고 싶다면 ‘사업장관리번호’ 만 작성하면 돼요.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 일용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날에 일용근로를 한 경우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 곳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 형태 확인이 필요해요. 다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가 아니라면 같은 월에 여러 곳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가 진행되어도 근로 일자가 겹치지 않도록 신고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요. 하루에 두 곳 이상 일했다면 한 사업장에서만 해당 날짜를 포함해서 신고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보수총액과 임금총액만 정상적으로 반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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