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문로펌과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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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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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상 관리
투자 유치
“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지금 상담 신청하기 →작성일: 2022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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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9월 30일
요약
주식회사가 주식의 대금을 받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해요.
유상증자에는 출자 납입과 출자 전환(가수금 증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식 대금을 새로 계좌 이체받는지, 이미 회사가 지고 있던 빚과 상계하는지의 차이예요.
| 출자 납입에 의한 유상증자 | 출자 전환에 의한 유상증자(가수금 증자) | |
|---|---|---|
| 특징 |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대금을 법인 계좌로 납입 | 이미 회사가 지고 있던 빚과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대금을 상계 |
| 예 | 투자자와 투자 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납입 받는 것 | 회사가 대표님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 있을 때, 이를 갚지 않고 자본금으로 편입하는 것(대표님 앞으로 주식 추가 발행) |
가수금 증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가수금 증자

투자자로부터 새로 투자를 받는 등 계좌 이체가 있다면 계좌 이체(투자, 출자 납입)

이미 회사가 지고 있던 빚을 갚는 대신 새로 주식을 발행해 준다면 가수금 증자(출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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