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이 가이드는 1인 발기인이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할 때 준비하는 서류의 온라인·방문 발급 구분과 준비 순서를 정리한다.
  • 잔고증명서는 자본금 납입 뒤에만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으로는 증명일 다음 날부터 발급되므로 등기 신청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짜야 하며,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의 것만 쓸 수 있다.
  • ZUZU는 정관·발기인 동의서·주주명부 초안·임원 취임승낙서 등 기초 서류를 온라인으로 만들고 혼자 설립하는 법인의 조사보고자 참여와 등기 대행을 지원한다.

등기소에 가기 전날 밤 자본금을 입금하고 인터넷뱅킹에서 잔고증명서를 신청하면 증명일 다음 날부터 발급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영업점에 가면 당일 발급되지만 그날은 계좌를 쓸 수 없어요. 몇 달 전에 떼어 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있고요. 서류를 하나씩 검색해서 준비하는 1인 발기인이 흔히 겪는 일이에요.

서류마다 온라인으로 발급되는지 방문해야 하는지가 다르고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잔고증명서예요. 이 글에서 서류별 발급 방식과 준비 순서를 정리했어요.

이 글이 다루는 범위

공동 창업자 없이 혼자 주식회사를 세우고 자본금을 현금으로만 내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현물출자가 있거나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니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관할 등기소와 은행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발기인이 2명 이상이면 법인 설립 서류, 발기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를 참고해 보세요. 서류별 준비 주체와 타이밍을 표로 보고 싶다면 1인 법인 설립, 조사보고서와 잔고증명서는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에 정리되어 있어요.

법인 설립 서류는 이 순서로 갖춰요

  1. 정관 작성·서명: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인의 인증 없이 발기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효력이 생겨요.
  2. 주식 인수와 자본금 납입: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뒤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요.
  3. 잔고증명서 발급: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은행의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납입이 끝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2번 다음에 와요.
  4. 임원 선임과 취임승낙서 작성: 취임승낙서에는 임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이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초본도 준비해요.
  5. 조사보고서 작성: 이사·감사가 취임한 뒤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맞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해요. 발기인 본인은 참여할 수 없으므로 지분 없는 이사·감사를 두거나 공증인에게 맡겨야 해요. 자세한 조건은 법인 설립 시 지분 없는 임원이 필요한 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6. 설립등기 신청: 설립 과정이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해요.

3번과 4번 사이에는 법령상 선후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같은 날 병행해도 돼요. 반면 5번은 조사할 대상이 모두 갖춰진 뒤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온라인 법인 설립 서류, 인터넷 발급과 방문 발급은 이렇게 나뉘어요

서류 온라인 방문 확인할 점
잔고증명서 인터넷뱅킹에서 신청하면 증명일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부터 발급(은행별로 다름) 영업점에서 당일 발급 가능·당일 하루 계좌 이용 정지 자본금을 납입한 뒤 신청해요. 은행별 방법은 법인 발기인 잔액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임원 개인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무료 발급(일반용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 주민센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 정부24 발급 화면의 용도 선택에서 온라인 발급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주민등록초본 정부24 주민센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
정관·주식인수증·취임승낙서·조사보고서 발급받는 서류가 아님 - 직접 작성해 날인해요. 조사보고서는 조사보고자가 작성해요

임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용도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없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설립등기 신청 자체는 본점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로 전자신청하는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재방문이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

  • 등기 신청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짜지 않은 경우: 인터넷뱅킹 발급은 증명일 다음 날부터 가능하므로 자본금 납입은 등기 신청 예정일보다 며칠 앞서 마쳐야 해요.
  • 서류 발행일이 3개월을 넘긴 경우: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일찍 떼어 두면 기간이 지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발급일을 확인해 주세요.
  • 설립 과정이 끝난 날부터 2주를 넘긴 경우: 신청 일정을 먼저 정한 뒤 그 날짜에 맞춰 서류 발급 시점을 잡아 주세요.
  • 서류 간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 정관·잔고증명서 숫자 대조는 등기 신청 전 정관·잔고증명서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셨나요?에서 다루고 있어요.

ZUZU로 서류 준비를 줄이려면

서류마다 발급 방법과 시점이 다르면 일정을 직접 맞추기 어려워요. ZUZU는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 정보를 입력하면 정관·발기인 동의서·주주명부 초안·임원 취임승낙서 같은 기초 서류를 자동으로 만들고, 혼자 설립하는 법인의 조사보고자 참여도 지원합니다. 등기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은 파트너 로펌이 전자등기 방식으로 대행해요. ZUZU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전체 과정은 창업 가이드 - ZUZU에서 법인 설립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 상업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상업등기규칙 제52조(첨부정보), 제129조(설립등기),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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