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문로펌과 처음부터 끝까지
법인의 기본 운영, 한 팀처럼 챙겨드려요
꼭 필요한 인사 관리부터 안정적인 급여 정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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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지금 시작하기 →기초 운영
인사·보상 관리
투자 유치
“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지금 상담 신청하기 →작성일: 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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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9월 30일
요약
스톡옵션 개별 부여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에요!
아래 3가지 방법을 참고해 회사에 상황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뒤 주주총회 부여 결의 및 스톡옵션 계약을 다시 하는 방법이에요. 10%를 초과하여 기 부여한 스톡옵션을 아예 취소 처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신 시점 이후로 다시 부여 결의 및 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해요.
부여하신 스톡옵션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의 초과 분에 대해서는, 차후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 했을 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스톡옵션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부여 취소를 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 수량은 처음 계약 하셨을 때보다 줄어들지만, 취소되지 않은 스톡옵션의 행사 가능 시점에는 변동이 없어요. 스톡옵션 수량이 줄어든만큼 이후 스톡옵션 한도가 늘어났을 때, 추가 부여 계약을 하시기도 해요.
세 번째 방법은 복잡한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면 스톡옵션의 부여 가능 수량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발행주식 총수를 늘린 뒤, 초과한 만큼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다시 주주총회 부여 결의를 하고 부여 계약을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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