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문로펌과 처음부터 끝까지
법인의 기본 운영, 한 팀처럼 챙겨드려요
꼭 필요한 인사 관리부터 안정적인 급여 정산까지
자금 확보 기회를 찾고, 후속 실무는 가볍게 해결하세요
법인 설립
“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지금 시작하기 →기초 운영
인사·보상 관리
투자 유치
“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지금 상담 신청하기 →작성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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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9월 30일
요약
주식회사는 주주와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의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신주발행, 액면분할, 해산, 합병 등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해요.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실 수 있어요. 둘 중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방법으로만 진행하셔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신문과 홈페이지 모두 나와 있다면,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공고하시면 되어요.

| 안건 | 언제부터 | 공고 유지 기간 |
|---|---|---|
| 해산 | 해산일 기준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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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분할 | 구주권 제출 기간 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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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감자 | 결의일 기준 2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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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도 신주발행 공고가 원칙이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로 생략할 수 있어요!
주주총회 개최와 소집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회사도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공고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공고 없이 개별 주주 전원에게 소집통지서만 발송하셔도 되어요.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부분 사전에 주주의 동의를 구한 뒤 메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요.
ZUZU에서 주주총회를 준비하면 간편하게 메일로 소집통지하실 수 있어요!
| 공고 | 공시 | |
|---|---|---|
| 내용 | 주식회사에서 주주와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 | 주식회사에서 재무제표 등 서류를 공공기관에 제출하여 일반 시민, 투자자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 것 |
| 목적 |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 보호 | 투자자 보호, 기업 회계 투명성의 제고 등 |
| 방법 | 홈페이지·신문을 통해 일시적으로 진행 |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의 공공기관에 자료를 올려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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