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문로펌과 처음부터 끝까지
법인의 기본 운영, 한 팀처럼 챙겨드려요
꼭 필요한 인사 관리부터 안정적인 급여 정산까지
자금 확보 기회를 찾고, 후속 실무는 가볍게 해결하세요
법인 설립
“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지금 시작하기 →기초 운영
인사·보상 관리
투자 유치
“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지금 상담 신청하기 →작성일: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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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9월 30일
요약
인감카드는 법원 등기소의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RFID카드예요.

인감카드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준비물을 챙겨 등기소에 비치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어요.
| 방문인 | 준비물 |
|---|---|
| 대표님 직접 방문 | 발급신청서, 법인인감, 대표님 신분증 |
| 대리인(직원) 방문 | 발급신청서, 법인인감,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재직증명서 |
걱정하지 마세요! 5,000원이면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재발급하실 때는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발급신청서 외에도 사건신고서도 작성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어요.
| 방문인 | 준비물 |
|---|---|
| 대표님 직접 방문 | 발급신청서, 사건신고서, 법인인감, 대표님 신분증 |
| 대리인(직원) 방문 | 발급신청서, 사건신고서, 법인인감,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재직증명서 |
대표님이 직접 방문하실 때는 비밀번호를 잊었어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차이가 없는데요.
비밀번호를 모를 때 직원 분이 대신 방문하신다면 사건신고서에 대표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대표님의 개인인감증명서도 있어야 해요.
| 방문인 | 준비물 |
|---|---|
| 대표님 직접 방문 | 발급신청서, 사건신고서, 법인인감, 대표님 신분증 |
| 대리인(직원) 방문 | 발급신청서, 사건신고서, 법인인감, 대표님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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