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문로펌과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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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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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상 관리
투자 유치
“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지금 상담 신청하기 →작성일: 202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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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9월 30일
요약
기본적으로 스톡옵션은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어요.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직원
그외, 스톡옵션 부여 대상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해드려요!
벤처기업, 상장회사가 아닌 일반 비상장회사는 외부 고문에게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임직원만 부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이라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이라면 외부 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 전문가는 대학의 교원이나 변호사 등이며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 또는 박사·석사 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학은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 산업대를 불문하고 대학교수는 모두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도 포함됩니다.
일반 비상장회사의 경우, 10% 이상 주주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부여 대상자에게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형제자매가 임직원이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은 최대 주주와 6촌 이내 혈족(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최대 주주의 형제자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이미 퇴사한 직원이 벤처기업법의 부여 대상에 되지 않는 이상,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재직 중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하여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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