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문로펌과 처음부터 끝까지
법인의 기본 운영, 한 팀처럼 챙겨드려요
꼭 필요한 인사 관리부터 안정적인 급여 정산까지
자금 확보 기회를 찾고, 후속 실무는 가볍게 해결하세요
법인 설립
“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지금 시작하기 →기초 운영
인사·보상 관리
투자 유치
“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지금 상담 신청하기 →작성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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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9월 30일
요약
의결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불참하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아예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 방법의 차이점을 표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서면의결서에 표시된 안건별 찬성/반대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해 주시면 되어요.
서면의결서가 행사되었을 경우 참석 여부는 참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어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전달이 되어야 유효해요.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 주주전원서면결의 |
|---|---|---|---|
결과 | 주주가 주주총회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함 |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주주총회 당일 의결권을 행사함 | 모든 주주가 안건 전체에 만장일치로 동의 |
적용 기업 | 정관에 규정이 있는 기업 | 모든 기업 |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기업 |
주주총회 개최 여부 | 필요 | 불필요 |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참석 없이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방법이고요. 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된 상태에서, 직접 참석이 어려운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회사라면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주주에게 서면의결서를 함께 전달하는데요.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하려면 주주총회 전에 서면의결서를 회사에 전달해야 해요. 서면의결서에 각 안건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고 서명 날인을 한 뒤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전달하면 되어요.

정관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조항이 있다면, ZUZU에서 주주총회를 준비하면 자동으로 서면의결서를 만드실 수 있어요. 소집통지 이메일을 발송할 때 서면의결서도 함께 보내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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