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이 가이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준비하며 상호에 ‘증권’·‘투자자문’ 같은 금융 관련 단어를 넣으려다, 등기 전에 사용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려는 상황을 다룬다.
  • 자본시장법 제38조는 금융투자·증권·파생·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 등 7개 항목의 명칭을 해당 인허가를 받은 자만 상호에 쓸 수 있도록 제한하며, 상업등기법 제26조에 따라 이런 상호는 등기 신청 자체가 각하 대상이고 위반 사실만으로 제4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 ZUZU는 법인 상호 사용 가능 여부와 정관 목적사항 검토부터 등기·사업자등록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법인 설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사투자자문업(리딩방) 상호에 ‘증권’이나 ‘투자자문’을 넣고 싶다면

유사투자자문업(리딩방) 신고를 준비하며 상호를 정하다 보면 ‘증권’이나 ‘투자자문’ 같은 단어를 후보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겠지만, 신고 자체가 정식 투자자문업자 지위를 주는 건 아니라서 자본시장법 제38조의 상호 사용 제한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이 제한을 어긴 상호는 등기 신청 자체가 반려 대상이고, 위반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해요. 제한 대상도 ‘증권’·‘투자자문’ 2개뿐이 아니고요. 어떤 단어가 제한되는지, 등기가 왜 반려되는지, 미리 어떻게 확인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자본시장법 제38조, 상호에 쓸 수 없는 단어를 정하고 있어요

자본시장법 제38조는 해당 인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 상호에 특정 문자를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항목 제한되는 문자 쓸 수 있는 자
제1항 금융투자 금융투자업자
제2항 증권 증권 대상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제3항 파생, 선물 장내·장외파생상품 대상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
제4항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제5항 투자자문 투자자문업자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제6항 투자일임 투자일임업자
제7항 신탁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제한 범위는 ‘증권’·‘투자자문’ 두 단어에 그치지 않아요. ‘파생’·‘선물’·‘집합투자’·‘투자신탁’·‘자산운용’·‘투자일임’·‘신탁’까지 모두 해당 인허가를 받은 곳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상호 후보에 이 중 하나라도 들어 있다면, 그 업을 실제로 영위할 인허가를 갖추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이런 상호는 등기 신청부터 반려됩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요. 자본시장법 제38조에 걸리는 단어가 상호에 들어 있다면 바로 이 사유에 해당해서 등기소 심사 단계에서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3호는 이 제한을 위반해 상호에 해당 문자를 사용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등기관이 놓쳐 등기가 이뤄졌거나 이미 그 상호로 영업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위반 사실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실제로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로 각하나 처벌이 이뤄지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상호에 위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 전에 해당 인허가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 또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등기 전에 상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각하 사유로 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등기 신청 전 확인 절차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인 상호를 정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의 상호 찾기 서비스로 동일·유사 상호가 있는지 검색하는 건데, 이 검색은 상법·상업등기법에 따른 동일상호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일 뿐 자본시장법 같은 개별 법률이 정한 사용 제한 문자까지 걸러주지는 않아요.

상호 후보에 금융 관련 단어가 들어 있다면 동일상호 검색과는 별개로 자본시장법 제38조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대조해 확인해야 해요. 판단이 애매하다면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법무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상호 후보와 실제 사업 목적을 함께 설명하고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해요.

이미 등기한 상호가 문제라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등기관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아 등기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법인 설립을 마친 뒤에야 상호가 자본시장법 제38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상호를 변경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해요. 정관에 상호가 기재돼 있다면 정관 변경 절차도 함께 거쳐야 해요.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상호를 정하는 시점 즉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서 이 제한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나아요. 등기를 마친 뒤 다시 손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해요.

법인 설립부터 상호 확인까지, ZUZU에서 한 번에 진행하세요

상호 사용 가능 여부는 정관에 반영할 사업 목적·사업자등록 업종과도 맞물려 있어,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처럼 신고 대상 업종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업종 기재 방법은 홈택스에 ‘유사투자자문업’이 안 뜬다면, 업종부터 확인하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ZUZU는 온라인으로 법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파트너 로펌 전문가가 상호·사업 목적 검토부터 등기 완료까지 1대1로 함께 진행하는 무료 법인 설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호 후보에 금융 관련 단어가 들어 있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등기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등기가 끝난 뒤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고, 이후 주주명부 관리·스톡옵션 부여·전자등기 같은 법인 운영 기능도 같은 플랫폼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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