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이 가이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폐업 후 신설·사업양수도·현물출자 방식으로 진행할 때 등록면허세·취득세·대행 수수료가 원화 기준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한다.
- 세감면을 받으려고 자본금을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추면 신규 설립보다 등록면허세 부담이 커지고, 취득세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전액 부담과 50% 경감으로 갈리며, 현물출자는 감정평가·검사인 비용까지 추가로 붙는다.
- ZUZU는 방식별 비용 구조를 비교해 참고할 기준을 정리하고,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며 세무 파트너 상담과도 연계한다.
법인전환을 준비하다 보면 폐업 후 신설·사업양수도·현물출자라는 방식과 세금 감면 요건까지는 확인했는데, 정작 실제로 비용은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세감면율만 보고 방식을 정하면, 등록면허세나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놓치기 쉬워요.
이 글에서는 방식별로 등록면허세·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물출자에만 붙는 추가 비용은 무엇인지, 대행 수수료는 왜 신규 설립보다 커지는지를 원화 기준으로 짚어드릴게요. 어떤 방식을 골라야 하는지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법인 전환 방식, 개인사업자에게는 무엇이 정답일까요? 가이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방식을 어느 정도 좁힌 다음, 비용 차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고 싶을 때 도움이 돼요.
등록면허세는 산식은 같아도, 자본금에 따라 부담이 달라져요
법인전환도 결과적으로는 새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라서, 등록면허세는 신규 설립과 같은 산식을 따라요. 납입 자본금의 1천분의 4(최저 112,500원)이고, 과밀억제권역이라면 3배 중과돼요.
문제는 방식에 따라 자본금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사업양수도·현물출자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을 받으려면, 신설 법인의 자본금을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춰야 해요. 세감면을 받으려고 자본금을 순자산가액에 맞춰 올리는 순간, 등록면허세도 신규 설립을 가정했을 때보다 커질 수 있어요.
|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 자본금(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설정) | 비과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과밀억제권역 중과 |
|---|---|---|---|
| 1,000만 원 | 1,000만 원 | 135,000원 | 405,000원 |
| 5,000만 원 | 5,000만 원 | 240,000원 | 720,000원 |
| 1억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720,000원 | 2,160,000원 |
| 3억 원 | 3억 원 | 1,440,000원 | 4,320,000원 |
폐업 후 신설은 순자산가액과 무관하게 자본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위 표의 순자산가액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대신 세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해요.
취득세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넘길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방식에 따라 아예 없거나, 절반으로 줄거나,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 폐업 후 신설: 자산 이전 절차 자체가 없어 이 단계에서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부동산 등을 법인 명의로 옮기려면 별도의 매매·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고, 그 계약에 따른 취득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 사업양수도·현물출자, 세감면 요건 미충족: 일반 취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 사업양수도·현물출자, 세감면 요건 충족: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용 자산 가액이 2억 원이고 취득세율을 4%로 가정하면, 요건 미충족 시 800만 원·요건 충족 시 400만 원으로 절반 차이가 나요. 실제 세율은 자산 종류(부동산·차량·기계장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세율은 취득세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현물출자에는 감정평가·검사인 비용이 추가로 붙어요
사업양수도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자산·부채를 넘길 수 있지만, 현물출자는 자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해서 감정평가와 검사인 조사가 필수예요.
- 감정평가 수수료: 자산 가액과 감정평가법인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서,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법인 견적을 직접 받아봐야 해요.
- 검사인 선임 및 법원 조사: 별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일부 요건에서는 이 절차가 생략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법무사·세무사와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자산 규모가 계약만으로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울 만큼 클 때만 현물출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차와 세제 혜택은 현금 출자 법인 전환, 어떤 사업자에게 필요할까?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대행 수수료는 왜 신규 설립보다 커지나요
일반적인 신규 법인 설립의 대행 수수료는 법정 비용을 포함해도 초기 비용이 대체로 100만~3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어요. 법인전환은 여기에 아래 항목이 추가로 붙어서, 같은 자본금 기준이라도 수수료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계산과 자본금 적정성 검토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취득세 감면 적용신청 서류 준비
- 사업양수도 계약서 또는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특히 세감면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법인부터 설립한 뒤 뒤늦게 조정하면, 세무 조정과 추가 절차가 겹쳐 자문료가 400만 원 이상 늘어나거나 아예 세감면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은 법인 설립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세감면 포괄양수도 요건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포괄양수도, 설립 전에 정해두어야 하는 것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방식별 비용 구조,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 구분 | 폐업 후 신설 | 사업양수도 | 현물출자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기준(자유롭게 설정 가능) | 순자산가액 이상 자본금 기준 | 순자산가액 이상 자본금 기준 |
| 취득세 | 이전 절차 없음(단, 별도 계약 시 발생 가능) | 요건 충족 시 50% 경감, 미충족 시 전액 | 요건 충족 시 50% 경감, 미충족 시 전액 |
| 추가 비용 | 거의 없음 | 계약서 작성 비용 | 감정평가·검사인 비용 추가 |
| 대행 복잡도 | 상대적으로 낮음 | 중간 | 가장 높음 |
이 부분은 단정하기 어려워 확인이 필요해요
- 사업용 자산의 정확한 취득세율(자산 종류별로 다름)
- 감정평가 수수료와 검사인 조사 비용의 정확한 금액
- 세무사·법무사 대행 수수료의 정확한 견적
다만 비용만으로 방식을 정할 수는 없어요. 고용 승계 여부·창업 감면 잔여 기간처럼 비용 외 기준은 법인 전환 방식, 개인사업자에게는 무엇이 정답일까요?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비용까지 계산했다면, 다음은 절차예요
방식과 예상 비용을 정리했다면, 남은 건 실제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전환 이후의 세무 연속성을 챙기는 일이에요. ZUZU는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세무 파트너 상담과도 연계돼요.
참고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