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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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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흔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르는데요. 정확히 하자면 중소기업은 법령에서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규정한 기업을 말해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9%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되려면 영리 목적 기업, 즉 법인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매출 규모별, 자산별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업종별 규모 기준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산업분류(대분류,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으로 매출액 규모를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아래 표처럼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업종상관없이 5천억 이상이면 중소기업에서 배제돼요. 자세한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규모가 다양해서 그 안에서도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려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요. 회원가입 후 증빙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의 절차를 거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시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해요.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 제출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참고
중소기업확인서 1년간 유효하므로 요건이 되는 한 매년 발급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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