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문로펌과 처음부터 끝까지
법인의 기본 운영, 한 팀처럼 챙겨드려요
꼭 필요한 인사 관리부터 안정적인 급여 정산까지
자금 확보 기회를 찾고, 후속 실무는 가볍게 해결하세요
법인 설립
“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지금 시작하기 →기초 운영
인사·보상 관리
투자 유치
“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지금 상담 신청하기 →쉽게 알아가는 법인 운영 상식·팁
ZUZU가 직접 만든 전문 자료·리포트
실무에 바로 쓰는 인사이트 모음
ZUZU 사용자를 위한 기초 가이드
아티클
쉽게 알아가는 법인 운영 상식·팁
자료실
ZUZU가 직접 만든 전문 자료·리포트
작성일: 2021년 1월 1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졌거나,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회사의 사업 목적을 바꾸거나 추가해야 해요. 국가에 등록된 사업 목적 외의 영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 목적은 회사의 정관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어요. 사업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따라 업종,업태,종목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각 항목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표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 업종 | 업태 | 종목 | |
|---|---|---|---|
| 정의 |
| 영업이나 사업의 실태 |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분류 |
| 분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모든 내용을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의 '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 |
| 기재 되는 곳 | 정관,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회사는 먼저 정관·등기부등본에 업종(사업 목적)을 기재하고, 기재된 업종을 토대로 실제로 운영할 사업의 내용을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으로 기재해요. 따라서 정관·등기부등본에 없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면 정관·등기부등본(업종), 사업자등록증(업태, 종목)에 모두 추가해야 해요. 반대로 사업자등록증(업태, 종목)에는 없지만 업종에는 포함되는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증만 수정하면 되어요.
아래에 사업자등록증만 수정하면 되는 경우, 정관·등기부등본까지 수정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가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등기부등본의 업종에 모두 포함된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만 수정·추가하면 되어요.
등기부등본상 업종이 신규 사업을 포함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개인이 판단할 수 없고,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할지, 사업자등록증에 어떤 내용을 넣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세무사와의 상담 결과 등기부등본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면,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만 수정하시면 되어요.
등기부등본에 없는 업종을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해요.
사업 목적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사업 목적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되어요.
기업 성장에 힘이 될 콘텐츠를 매주 받아보세요!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