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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여러 명이 함께 정관까지 작성해 둔 상태에서, 다음 서류를 준비하려고 보면 목록은 있는데 역할이 안 나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래 사항은 서류 목록만 봐서는 판단이 안 서요.
- 잔고증명서는 발기인 각자 계좌로 준비해야 하는지
- 조사보고자는 발기인이 여럿이니 자연스럽게 해결되는지
- 인감증명서는 대표만 내면 되는지
서류 목록 자체는 검색하면 어디서나 나옵니다. 문제는 그 목록이 대부분 발기인 1명을 기준으로 쓰여 있어서, 발기인이 2명 이상일 때 서류마다 ‘전원이 각자’ 준비하는지 ‘대표 1명만’ 준비하면 되는지가 빠져 있다는 점이에요. 이 구분을 놓치면 등기 신청 직전에 누군가의 서류가 빠진 걸 알게 됩니다.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이 글은 공동 창업자 2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발기설립(모집설립이 아닌 방식) 기준으로 씁니다. 발기인 외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인수시키는 모집설립은 다루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없이 현금으로만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부동산이나 기존 사업체 지분 등을 현물출자로 넣는다면 조사 대상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실무에서 서류를 준비할 때 참고할 기준을 정리한 것이라 법적 자문은 아니며,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세무사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어 등기 신청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서류별 준비 주체를 지위 기준으로 나누면
발기인이 여러 명일 때 헷갈리는 이유는, 같은 사람이 ‘발기인’과 ‘임원(이사·감사)’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아서예요. 서류는 사람이 아니라 지위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 서류 | 준비 주체 | 기준 지위 | 주의사항 |
|---|---|---|---|
| 정관 |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서명 | 발기인 |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해야 해 정관·주식인수증 서명이 전원 개별로 필요함 |
| 주식인수증 | 발기인 각자 본인 인수분 작성 | 발기인 | 발기인마다 인수 주식 수·금액이 다르므로 각자 별도 서면으로 작성 |
| 발기인 개인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발기인 각자 발급 | 발기인 | 정관·주식인수증에 날인하는 인감을 증명하기 위해 전원 각자 준비 |
| 취임승낙서 |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만 각자 작성 | 임원 | 발기인이라도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취임승낙서는 필요 없음 |
| 임원 개인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만 각자 발급 | 임원 | 발기인 겸 임원이면 발기인용과 별도로 다시 요구되는지 관할 등기소 확인 필요(아래에서 설명) |
| 잔고증명서 | 발기인 중 1인(보통 대표발기인) 계좌로 발급 | 대표발기인 | 발기인 각자 계좌로 나눠 준비하는 서류가 아님(아래에서 설명) |
| 조사보고서 | 발기인이 아닌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 | 발기인 수와 무관 | 발기인이 여럿이어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음(아래에서 설명) |
| 인감신고서·인감카드 발급신청서 | 대표발기인(대표이사) 본인 | 대표발기인 | 설립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 신청 당일 제출 |
| 설립등기 신청서 | 대표발기인(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 대표발기인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함께 첨부 |
잔고증명서·조사보고서·인감증명서는 발기인이 여럿일 때 특히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라 아래에서 따로 확인해보세요.
공동 발기설립은 역할부터 나눠야 서류가 헤매지 않습니다
공동 발기설립은 의사결정을 나눠 할 수 있어 든든하지만, 서류를 준비할 때는 오히려 ‘누가 발기인 몫을, 누가 임원 몫을 준비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발기인 계좌로 자본금을 모으는 방식, 조사보고자를 별도로 정하는 기준, 인감증명서를 지위별로 나눠 준비하는 순서를 미리 합의해 두면, 등기 신청 당일 누군가의 서류가 빠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법인 설립 서류 준비 FAQ
Q. 자본금 잔고증명서, 발기인 각자 계좌로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발기인은 각자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잔고증명서 자체는 발기인 각자 계좌로 나눠 받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발기인 중 1명(보통 대표발기인이나 지분율이 높은 발기인)의 계좌로 자본금을 모으고, 그 계좌 하나로 잔고증명서 1건을 발급받는 방식을 씁니다.
즉 발기인별로 정해진 금액을 대표발기인 계좌로 입금한 뒤, 그 계좌 전체 잔액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지를 하나의 증명서로 확인하는 구조예요. 각 발기인이 얼마씩 입금했는지는 계좌 이체 내역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금자명과 금액이 발기인별 주식인수증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면, 이후 자본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도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어요.
Q. 조사보고자, 발기인이 여러 명이라고 저절로 정해지지 않아요
이사·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사람은 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에 참가할 수 없고, 이사와 감사 전원이 이 조건에 해당하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공동 창업에서는 발기인 전원이 그대로 이사로 선임되는 구조가 흔한데, 이 경우 이사 전원이 발기인이므로 조사보고자 조건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해요. 발기인 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고, 아래 2가지 중 하나를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 발기인도 아니고 지분도 없는 사람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 조사보고자로 두는 방법
- 이사·감사 전원이 발기인이라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의뢰하는 방법
조사보고자 요건과 2가지 방식의 비용·조건은 법인 설립 시 지분 없는 임원이 필요한 이유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발기인이면서 이사인 경우, 인감증명서는 한 번만 내면 되나요
발기인 지위에서 요구하는 개인인감증명서와, 임원(이사·감사) 지위에서 요구하는 개인인감증명서는 서류상 별도 첨부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발기인 겸 임원이라도 같은 인감증명서 1부를 2가지 용도에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 발급 매수를 늘려야 하는지는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해요. 등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너무 일찍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지나는 일이 없도록 준비 순서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설립 서류를 준비하면서 자주 놓치는 부분
앞서 다룬 잔고증명서·조사보고자·인감증명서 기준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준비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다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 발기인 각자 계좌로 잔고증명서를 준비하려다가, 대표발기인 계좌로 모으는 방식으로 뒤늦게 바꿔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
- 발기인 전원이 이사로 선임되는 구조라 조사보고자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등기 신청 직전에 이사·감사 전원이 발기인 조건에 걸린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
- 발기인용 인감증명서만 준비해 두고 임원용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요구받는 걸 등기 신청 당일 알게 되는 경우
- 발기인별 주식인수증 금액과 대표발기인 계좌의 입금 내역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
발기인별 서류 준비가 헷갈린다면, ZUZU로 한 번에 해결하세요
ZUZU는 온라인으로 발기인·임원 정보를 입력하면 정관·주식인수증·등기신청서 등 핵심 서류를 발기인별로 자동 생성해 검토하고, 조사보고자 구조를 설계하는 것까지 지원합니다. 공동 창업자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면서 서류별 준비 주체를 하나씩 확인하는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참고해 보세요.
참고
이 글에서 다룬 발기인·임원의 의무는 상법 조문에 근거해요. 발기인 각자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는 원칙은 상법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에, 인수한 주식의 대금을 전액 납입해야 한다는 원칙은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사람은 조사·보고에 참가할 수 없고, 이사·감사 전원이 이에 해당하면 공증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조사보고자 요건은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에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