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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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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에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하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으로 나뉘어요.
협의회에서 매년 회사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 내외에서 금액을 결정하면 회사가 결정된 금액만큼 출연해요.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전액 법인세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법인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고용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기금을 장려하여 위해 설립된 기금법인에 매년 지원금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물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되어요.
기금에서 받는 물품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및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받는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회사에서 정해진 금액을 출연하게 되면 해당 금액만큼은 무조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복지가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회사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지 않고 지원하면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따라서 실제 지원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이를 감안하여, 회사에서 직원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제적 복지 제도가 있다면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 근로자 모두에게 많은 이점이 있는 만큼 관리가 까다로워요. 따라서 유의 사항을 잘 숙지해야 해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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