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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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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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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가 직접 만든 전문 자료·리포트
작성일: 2021년 2월 24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요약
잠깐! Part I은 보고 와주세요!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놓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상법 제340조의4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삼을 수 없어요. 단, 행사자격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이 걱정되어서 다른 임직원에게 팔려고 하는데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해요! 그리고 부여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인수합병되거나 분할될 때는 2주일의 행사 기간을 보장하도록,
행사자격 취득일 전에 경영권이 인수될 때는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조항이에요.


ZUZU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다 꼼꼼히 챙겨드렸거든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경쟁사나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제3자에게 파는 것보다 비싼 금액으로 사는 불상사가 없어져요.


혹시 체결하신 계약서에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헬프로 문의하시면 되어요. 이제 스톡옵션 부여, 관리 모두 해드리는 ZUZU와 함께 편리한 법인 운영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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