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이 글은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후반부에서 양도 제한・M&A 시 보상・주식 처분 제한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한다.
  •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 양도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고, 행사 전 경영권 인수나 행사 후 제3자 처분 가능성까지 고려해 보상 조항과 우선매수권을 설계해야 한다.
  • ZUZU는 스톡옵션 계약의 예외 상황을 참고할 기준을 정리하고, 계약 체결 시 처분 제한과 우선매수권 조항도 함께 반영한다.

잠깐! Part I은 보고 와주세요!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놓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양도 및 담보의 제한

상법 제340조의4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삼을 수 없어요. 단, 행사자격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식용 이모지

그러면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이 걱정되어서 다른 임직원에게 팔려고 하는데 불가능한가요?

장식용 이모지

네 불가능해요! 그리고 부여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합병, 분할로 인한 승계 / 행사자격 취득일 전 경영권 인수와 보상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인수합병되거나 분할될 때는 2주일의 행사 기간을 보장하도록,

행사자격 취득일 전에 경영권이 인수될 때는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조항이에요.


주식 처분의 제한 및 이해관계인의 우선매수권

장식용 이모지

ZUZU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다 꼼꼼히 챙겨드렸거든요.

주식 처분 제한 조건은 걸어두세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경쟁사나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관계인의 우선매수권도 있으면 좋아요.

제3자에게 파는 것보다 비싼 금액으로 사는 불상사가 없어져요.

혹시 체결하신 계약서에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헬프로 문의하시면 되어요. 이제 스톡옵션 부여, 관리 모두 해드리는 ZUZU와 함께 편리한 법인 운영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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