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이 가이드는 법인 설립 자본금을 가족·지인에게 빌려서 마련해도 되는지, 가장 납입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다룬다.
- 가족에게 자본금을 무이자로 빌려도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면 증여세가 없고, 납입 후 곧바로 인출해 돌려주지 않아야 가장 납입으로 보지 않는다.
- ZUZU는 가족·지인 차용금으로 자본금을 준비할 때 확인할 차용증 작성 기준과 자금 출처 소명 절차를 정리하고, 법인 설립 과정에서 파트너 로펌·세무펌과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인 설립일이 다가오는데 자본금으로 넣을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부모님이나 형제,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자본금에 채우는 방법을 떠올리기 쉬워요. 다만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마련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증여세가 나올지, 가장 납입으로 몰릴지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어요. 상법은 자본금이 어디서 온 돈인지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나중에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빌리고 어떻게 회사에 남겨두느냐에 따라 가장 납입이나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래에서 확인할 기준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가족에게 빌린 돈, 자본금으로 넣어도 되나요?
네, 가능해요.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발기인이 실제로 출자했는지가 중요하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상법상 요건이 아니에요. 본인 계좌에 자본금 전액이 있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설립 절차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따로 있어요. 세무조사·대출 심사·투자 유치 실사 과정에서 “이 자본금은 어디서 났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고, 이때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거나 자금 흐름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어요. 빌린 시점부터 차용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 관련 가이드: 자본금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아직 고민 중이라면, 운영비와 지분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장 납입이랑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가장 납입은 자본금 납입 증명만 받은 뒤 곧바로 그 돈을 빼내는 행위를 말해요. 형식적으로만 자본금이 채워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해당할 수 있고,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성격이 달라요. 빌린 돈이라도 실제로 법인 계좌에 남아 기업 운영에 쓰인다면 정상적인 출자입니다. 자본금을 채운 뒤 그 돈을 곧바로 빼내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지가 가장 납입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빌린 돈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납입 직후 곧바로 인출하는 방식이라면 가장 납입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 가이드: 가장 납입이 왜 위험한지, 민·형사상 어떤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확인해 보세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를 안 내는 기준이 있나요?
있어요. 가족처럼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돈을 무이자로 빌리면, 세법은 원래 받았어야 할 이자만큼을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길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다만 이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2026년 기준 연 4.6%)로 계산했을 때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연간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본금으로 필요한 금액이 이 기준 안에 있다면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 큰돈을 무이자로 빌린다면 이자를 일부라도 설정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 관련 가이드: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주를 구성하거나 부모가 자본금을 대신 납입하는 경우처럼,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증여세로 이어지는 다른 사례가 궁금하다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인정받나요?
가족·지인 간 거래라도 타인과의 거래와 같은 형식을 갖춰야 국세청이 ‘빌린 돈’으로 인정해요. 아래 내용은 빠짐없이 챙겨두세요.
-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정확히 적어요.
- 빌린 금액과 날짜를 명시하고, 실제 계좌이체 내역과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해요.
- 상환 방법과 상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 이자를 설정한다면 이자율과 지급 방법도 함께 적어요.
- 작성한 차용증은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로 작성 시점을 남겨두면 안전해요.
차용증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고 약속한 대로 원금을 갚아나가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차용증만 써두고 상환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형식적인 차용으로 보고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에 자본금 넣을 때 은행에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자본금 납입은 발기인 개인 계좌에 돈을 모은 뒤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증명해요. 이 단계에서는 은행이 자금 출처를 별도로 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설립 등기가 끝난 뒤 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은행은 신설 법인의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출처를 함께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해요. 이때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미리 준비해두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요구하는 서류나 확인 수준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금 출처 자료는 넉넉히 준비해두는 편이 좋아요.
👉 관련 가이드: 설립 후 법인 통장 개설과 자본금 입금을 처음부터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확인해 보세요.
가족·지인 돈으로 자본금 마련하기 전 체크리스트
- 빌리는 금액이 2억 1,700만 원 이하인지, 넘는다면 이자 설정이 필요한지 확인했나요?
- 차용증에 금액·날짜·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차용증 작성일에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을 남겼나요?
- 빌린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주고받았나요?
- 상환 계획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금액과 일정으로 세웠나요?
- 자본금을 채운 뒤 곧바로 인출해 돌려주지 않고, 기업 운영 자금으로 남겨두었나요?
이 기준을 지켜두면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으로도 자본금을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보다, 그 과정을 얼마나 분명하게 남겨뒀는지가 이후 세무조사·계좌 개설·투자 유치 과정에서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ZUZU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면 자본금 납입부터 정관·설립 서류 준비,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자금 출처 설명 자료까지 파트너 로펌·세무펌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어떤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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