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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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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에 발생하지만, 주택 구매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해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우선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별, 제출해야 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요. 회사는 제출받은 서류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중간 정산 사유,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근로자가 위의 상황에서 중간 정산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정당한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다면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단, 단체협약 등에 회사의 퇴직금 중간 정산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면 꼭 정산을 하셔야 해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못 받는 건가요?
퇴직금 기산일은 중간 정산 날짜로 다시 조정되고, 중간 정산 날로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어요.
참고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중간 정산의 취지상 IRP로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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