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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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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국내에서는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해, 그리고 퇴직 소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RP/연금 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IRP 참여 증진을 위해 IRP로 퇴직금을 관리하면 과세이연제도 등의 혜택을 주고 있어요. 퇴직금 과세이연제도가 무엇인지,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받은 퇴직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퇴직 계좌에 적립, 운용하여 은퇴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제도 중 하나인데요.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한 퇴직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적립하여 직접 관리할 수 있어요. 만 55세까지 IRP 계좌를 유지한다면 계좌 예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과세이연제도는 퇴직급여에 대해 발생한 세액의 원천징수와 납부 의무 등을 실제 수령하는 시점까지 이연해 주는 것을 말해요. 아래 2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과세이연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요.
2번째 조건은 드물지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반 급여 계좌로 받았고, 퇴직 이후에 IRP 계좌를 개설한 경우예요. 퇴직급여 지급 시 회사가 이미 퇴직소득세액을 원천징수 한 상태인데요. 퇴직한 직원이 60일 이내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고, 과세이연 계좌신고서를 연금 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연금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신고서를 회사 측에 제출해야 하고요. 회사에서는 이미 원천 징수한 퇴직소득세액을 과세이연 계좌신고서에 기재된 IRP 계좌에 이체해 줘야 해요.
퇴직한 근로자가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IRP 계좌 개설 은행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과세이연 등록을 요청해야 해요.
은행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팩스 번호 |
|---|---|---|---|
신한은행 | 202-81-02637 | 02-2151-7465 | 0505-189-2520 |
하나은행 | 202-81-14695 | 02-2002-1411 | 1688-1060 |
기업은행 | 202-81-00978 | 02-3425-4800 | 0505-075-9100 |
우리은행 | 201-81-02819 | 051-818-3670 | 0505-087-0331 |
국민은행 | 201-81-68693 | 02-3396-2380 | 02-311-6571 |
농협은행 | 104-86-39742 | 02-2080-2680 | 02-2080-4209 |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에서 퇴직급여는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 거부,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 거부한다면 회사는 법정 지급 기한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 안내 의무를 이행하는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 활동 및 자료를 확보해야 해요. 소명할 수 있어야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급여통장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일반계좌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 되어야 해요.
IRP 계좌를 잘 유지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시면 과세이연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연금으로 수령 시,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자금을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해 발생한 운용수익에도 과세이연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기타 소득세(16.5%)보다 훨씬 세율이 낮은 연금 소득세(3.3~5.5%)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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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에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입금한 금액은 연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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