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자는 회사 지분을 갖지 않은 이사나 감사여야 해서, 발기인 본인은 맡을 수 없어요. 그래서 1인 법인은 실무적으로 지분 없는 가족이나 지인을 감사로 선임해 조사보고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1인 법인을 설립하려고 조사보고자를 맡길 사람을 찾다 보면, 막상 부탁할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일이라 아무에게나 부탁하기도 조심스럽고, 가까운 사람 중에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관련 가이드: 법인 설립 시 지분 없는 임원이 필요한 이유

“그럼 나는 1인 법인을 못 만드나?”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분 없는 임원을 둘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별도 경로가 상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지인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공증인 조사보고 경로가 무엇인지, 지인 임원 방식과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드릴게요.

지인이 없다면, 공증인 조사보고로 진행할 수 있어요

상법 제298조 3항은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거나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 성립 후 재산을 양도할 계약 당사자인 경우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1인 법인에서 발기인 본인 외에 지분 없는 임원을 둘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즉 지인이 없어서 지분 없는 임원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은 법이 이미 상정하고 있는 경우예요. 이때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의뢰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이고, 별도의 특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인 임원과 공증인, 실제로 뭐가 다른가요

2가지 방식은 비용과 절차 부담이 다르게 나뉘어요.

구분 지인 임원 공증인
비용 공증 비용 없음(등기 공과금만 발생) 최소 100만 원 수준(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어 직접 확인 필요)
전제 조건 조사보고자를 맡을 지분 없는 가족·지인이 있어야 함 조사보고자로 둘 사람이 없어도 진행 가능
설립 후 처리 임시로 선임한 임원의 사임 등기 절차가 남을 수 있음 별도 임원을 두지 않으므로 사임 절차 없음
준비 부담 임원 개인 서류(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등) 준비 필요 공증사무소 방문과 조사 대상 서류 제출 필요

지인 임원 방식은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등기 완료 후 해당 임원을 사임시키는 절차가 남는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공증인 방식은 비용이 더 들지만, 임시 임원을 두고 관리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공증인은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개별 공증인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관할 지역에 공증인 사무소가 없다면 검찰청에서도 공증 업무를 볼 수 있고요.

방문 전에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면 진행이 매끄러워요.

  • 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를 의뢰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 문의하기
  • 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견적 확인하기
  • 정관·주식인수 관련 서류 등 조사 대상이 되는 설립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기

정확한 수수료 기준과 필요 서류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문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조사보고자 경로, 이 순서로 정해보세요

두 경로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정리하기 쉬워요.

  1. 조사보고자를 맡길 지분 없는 가족·지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2. 있다면 그 임원의 사임 시점과 후속 등기까지 함께 계획해요.
  3. 없다면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 조사보고 가능 여부와 비용을 먼저 문의해요.

ZUZU는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 정보를 입력하면 조사보고자 구조를 지인 임원과 공증인 경로 중 어느 쪽으로 설계할지까지 함께 검토해 드려요. 어떤 경로가 내 상황에 맞을지 판단이 어렵다면 ZUZU와 시작해보세요.

참고

  • 상법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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