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이 가이드는 공동 창업자 없이 혼자 법인을 설립하는 1인 발기설립에서 서류별 준비 주체와 발급 타이밍을 정리한다.
  • 조사보고서는 지분 없는 이사·감사나 공증인만 작성할 수 있고, 잔고증명서는 증명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 ZUZU는 1인 발기설립에서 막히기 쉬운 서류 준비 순서를 참고할 기준으로 정리하고, 온라인으로 정관과 등기신청서를 자동 생성해 조사보고자 구조 설계까지 지원한다.

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정관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다음 서류를 준비하려고 보면 막히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공동 창업자 없이 혼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사보고서는 누가 쓰고 잔고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등기 신청 직전에 멈추게 됩니다.

서류 목록 자체는 검색하면 어디서나 찾을 수 있어요. 문제는 목록이 아니라 각 서류를 누가·어디서·언제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자본금을 혼자 다 납입하는 1인 발기설립에서는 이 기준이 흐려지면 등기 신청 당일 서류가 맞지 않아 시간을 더 쓰게 돼요.

이 글은 1인 발기인이 현금으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일반적인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서류별 준비 주체와 타이밍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2가지입니다.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 외 다른 사람에게도 주식을 인수시키면 모집설립입니다. 1인이 혼자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발기설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글도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씁니다.

이 글은 현물출자 없이 현금으로만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부동산이나 기존 사업체 지분 등을 현물출자로 넣는다면 조사보고 대상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아래 내용은 법적 자문이 아니라 실무에서 서류를 준비할 때 참고할 기준입니다. 관할 등기소나 담당 법무사·세무사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등기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별 준비 주체·발급처·타이밍

핵심 서류를 준비 주체와 타이밍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준비 주체 발급처 준비 타이밍 주의사항
정관 발기인 본인 작성 - 상호·목적 확정 후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생략 가능
주식인수증 발기인 본인 작성 - 자본금 납입 전 인수 주식 수·금액을 정관과 일치시켜야 함
잔고증명서 발기인 본인이 은행에서 발급 자본금을 납입한 은행 자본금 납입 후, 등기 신청 전 증명일자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요(아래에서 설명)
조사보고서 지분 없는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 - 등기 신청 전 1인 발기설립은 별도 확인 필요(아래에서 설명)
취임승낙서·주민등록등본 임원 본인 임원 개인 임원 선임 확정 후 임원이 여러 명이면 각자 준비
인감신고서·인감카드 발급신청서 발기인(대표) 본인 - 등기 신청 당일 설립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아래에서 설명)
설립등기 신청서 발기인(대표) 또는 대리인 관할 등기소 위 서류 준비 완료 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함께 첨부

조사보고서·잔고증명서·인감신고서는 1인 발기설립에서 특히 자주 막히는 지점이라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조사보고서, 1인 발기설립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조사보고서는 회사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맞게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문서로, 등기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회사 지분을 갖지 않은 이사나 감사여야 하고, 발기인 본인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어요.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거나 현물출자자인 경우처럼 지분 없는 임원을 둘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1인 발기설립은 발기인 본인이 곧 이사인 경우가 많아, 지분 없는 감사를 따로 선임하거나 공증인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요. 두 방식의 조건과 비용은 법인 설립 시 지분 없는 임원이 필요한 이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조사보고자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잔고증명서, 언제 발급해야 등기 신청에서 막히지 않나요

잔고증명서는 발기인 대표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한 뒤, 그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은행에 방문하면 당일 발급도 가능하지만 발급 당일 계좌 이용이 정지될 수 있고, 인터넷뱅킹으로는 증명일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부터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은행별로 발급 절차가 달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발급일이 아니라 증명일자입니다. 잔고증명서에는 발급일과 별도로 ‘이 날짜에 이만큼의 잔액이 있었다’는 증명일자가 표시되는데, 등기 신청은 이 증명일자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안에 이뤄져야 해요. 이 기간을 넘겨 등기를 신청하면 서류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자본금 납입 시점과 등기 신청 시점 사이의 간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증명일자를 확인하고, 그 기준으로 등기 신청 일정을 역산해서 잡아야 해요. 정확한 허용 기간과 과태료 기준은 등기 신청 직전에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감신고서·인감대지, 준비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인감(도장)은 등기 신청 전에 미리 제작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신고서와 인감카드 발급신청서는 별도로 미리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설립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 신청 당일 제출하는 서류예요. 인감 도장 제작은 사전에 마쳐두고, 신고서 작성과 제출은 등기 신청일에 맞추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자주 놓치는 부분

  • 잔고증명서 증명일자만 확인하고, 그 사이에 등기 신청 서류(정관·조사보고서·임원 서류)가 늦어져 증명일자 기준 기간을 넘기는 경우
  • 조사보고자로 선임할 지분 없는 임원을 등기 신청 직전에야 찾기 시작해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등 임원 개인 서류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
  • 정관의 주식 수·자본금과 주식인수증·잔고증명서상 금액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
  • 발기인 본인 계좌가 정기예금이나 마이너스 계좌처럼 잔고증명 발급이 안 되는 계좌인 경우

등기 신청 이후에는

설립등기 신청이 접수되면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사업자로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정관·주주명부 등 등기 서류를 다시 활용하게 되는데, 사업자등록 이후 절차는 법인 설립 후 꼭 챙겨야 할 등록·신고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인 발기설립은 서류별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1인 발기설립은 결정할 사람이 혼자라 진행은 빠르지만, 서류마다 준비 주체와 타이밍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등기 신청 당일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와 잔고증명서 발급 일정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 서류를 그 일정에 맞춰 준비하면, 등기 신청까지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ZUZU는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 정보를 입력하면 정관·등기신청서 등 핵심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해 검토하고, 1인 법인의 조사보고자 구조를 설계하는 것까지 지원합니다. 혼자 법인을 설립하면서 서류별 준비 주체와 타이밍을 하나씩 확인하는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참고해 보세요.

참고

  • 상법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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