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이 글은 퇴사 후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 시점별로 설명한다.
- 행사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퇴사하면 보통 행사할 수 없고, 행사기간이 지난 뒤 퇴사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자격 유지 기간이 달라지므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ZUZU는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기준을 정리한다.
스톡옵션 개별 부여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에요!
-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톡옵션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던 절차를 완화해, 총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 현재는 시행 전 단계(2026.01 기준)이지만, 향후 스톡옵션 설계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톡옵션 행사기간 시작 전에 퇴사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반드시 재직 중이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스톡옵션 계약서에는 최소 몇 년이 지나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를 행사기간이라고 하고,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지나고 퇴사하는 경우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행사 자격이 바로 없어지기도 하고, 일정 기간 유지되기도 하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직원이 퇴사하면 스톡옵션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퇴사 등의 사유로 스톡옵션 권리자의 행사 자격이 없어지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퇴사한 권리자의 스톡옵션을 취소해야 부여 수량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이사가 3인 미만이라 이사회가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시면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