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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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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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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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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요약
스톡옵션 개별 부여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에요!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반드시 재직 중이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스톡옵션 계약서에는 최소 몇 년이 지나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를 행사기간이라고 하고,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행사 자격이 바로 없어지기도 하고, 일정 기간 유지되기도 하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퇴사 등의 사유로 스톡옵션 권리자의 행사 자격이 없어지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퇴사한 권리자의 스톡옵션을 취소해야 부여 수량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이사가 3인 미만이라 이사회가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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