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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월 5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요약
스톡옵션 개별 부여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에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하기로 결의했거나 스톡옵션 부여가 철회되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는 스톡옵션 부여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7월 4일 법률 개정으로 스톡옵션 취소와 철회도 신고 대상이 되었어요.
스톡옵션 부여 취소 | 스톡옵션 부여 철회 | |
|---|---|---|
스톡옵션 계약 완료 여부 | O | X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 O | O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원래는 스톡옵션 부여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7월 4일 법률 개정으로 스톡옵션 취소와 철회도 신고 대상이 되었어요.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미신고 스톡옵션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요.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벤처기업의 법률상 의무이므로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또한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를 해야만 스톡옵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제 혜택 적용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는지만 판단할 뿐, 스톡옵션 부여 신고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요.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스톡옵션 부여 신고를 기준으로,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시스템 입력)
1-1.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기업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업무 담당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는 실무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어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만약 결의 당시 시가 평가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여 당시 시가는 필수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시 시가 평가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해요.


첨부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해주셔야 해요.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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