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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가 직접 만든 전문 자료·리포트
작성일: 2019년 12월 24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요약
스톡옵션 시가 미만 발행 한도가 확대됐어요!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그리고 주식을 매도할 때, 총 2번 세금이 발생해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실질적인 이득을 보진 못하지만 이미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익(행사 차익)에 세금을 매겨요.
행사 당시의 주식 시가에서 행사 금액을 뺀 만큼을 행사 이익이라고 해요.
행사가 100,000원, 행사 수량 100주인 스톡옵션을 100% 행사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때 시가가 500,000원이라면, 행사 이익은 400,000원 X 100주, 4천만 원이 되겠죠.
재직 중 행사라면 행사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월에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시면 돼요. 퇴사 후 행사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납부하시면 되고요.
대상 | 상황 | 과세 항목 | 납부 방식(회사) | 정산 방식(직원) |
|---|---|---|---|---|
임직원 | 재직 중 행사 | 근로소득 |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에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 | 연말 정산을 통해 정산 |
| 퇴사 후 행사 | 기타소득 |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22%(지방세포함)을 행사자에게 받아서 납부 |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추가 정산 | |
외부 인원 | 행사 |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원) |
|---|---|---|
| 1,400만원 이하 | 6% | 0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35% | 14,900,000 |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0,000 |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 |
주식양도차익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요. 세율은 소액 주주인지 대주주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 구분 | 보유기간 | 세율(지방세 별도) |
|---|---|---|
| 대주주(지분 4% 이상) | 1년 미만 | 양도차익의 30% |
| 1년 이상 | 양도차익 3억원 이하: 20% / 양도차익 3억원 초과: 25% | |
| 소액주주(지분 4% 미만) | 상관 없음 | 양도차익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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