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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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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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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가 직접 만든 전문 자료·리포트
작성일: 2021년 1월 1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요약
인감카드는 아래 경우 효력이 정지되어요.
대표이사나 대리인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기존 인감카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 대표이사 방문 시 | 대리인 방문 시 | |
|---|---|---|
| 준비물 |
|
|
기존 법인인감카드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해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대표님의 개인인감과 개인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되어요.
ZUZU 고객사라면 담당 로펌에서 계속사용신청서를 드려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날인해주시면 되어요. 날인한 계속사용신청서는 기존 법인인감카드와 함께 가까운 등기소에 제출하세요.

날인한 계속사용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기존 법인인감카드와 함께 가까운 등기소에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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