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문로펌과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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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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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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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가 직접 만든 전문 자료·리포트
작성일: 2021년 1월 1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요약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으로, 대표이사 앞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번 가이드에서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참고
👉 관련 가이드: 각자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차이점
참고
법인 상호를 바꿨다면 새 상호로 법인인감을 제작 및 신고하셔도 되고, 기존 도장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어요.
법인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아래 절차로 인감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참고
ZUZU에서 변경 등기를 하고 나면,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생성된 출력하셔서 개인인감 및 법인인감 날인 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어요.
1. 등기소에 비치되어있는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 준비
2. 인감신고서, 인감대지에 아래 정보를 기재
3. 인감신고서, 인감대지에 법인인감 및 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후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서류 제출
대리인도 인감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대리인이 신고 시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대리인 막도장‧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준비해 가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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