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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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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디 김기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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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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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개인 인감을 사용해야하는데 없는 경우, 서명으로 대체하고 본인의 서명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예요.
언제 필요한가요?
주식회사에서 주주 혹은 이사가 본인 서명한 문서를 공증 받아야 할 때는 공증사무소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되어요.
참고
공증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다면 이 글을 확인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최초 발급 시 행정기관(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군청,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해야 해요.
위 준비물을 지참하여 행정기관에 방문, 발급시스템 사용의사를 밝히고 이용 신청하면 되어요. 지문 인식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후, 확인서에 인쇄될 서명을 하면 신청이 끝나요. 공증사무소 제출을 위해 발급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의 용도 기입란에 ‘공증용’이라고 기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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