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이 글은 회사 형태에 따라 스톡옵션을 누구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FAQ로 정리한다.
  • 일반 비상장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 중심으로 부여하고, 벤처기업만 외부 전문가까지 넓힐 수 있으며 친족・퇴직자 여부는 별도 제한을 따져야 한다.
  • ZUZU는 외부 고문・대학 관계자・친족・퇴사자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지 참고할 기준을 정리한다.

기본적으로 스톡옵션은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의 부여 가능 대상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직원

벤처 기업인 경우 추가 부여 가능 대상

  • 회사의 임직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30% 이상 지분 인수)의 임직원

그외, 스톡옵션 부여 대상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해드려요!

외부 고문으로 영입하는 분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벤처기업, 상장회사가 아닌 일반 비상장회사는 외부 고문에게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임직원만 부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 대학원생, 학부생이 회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일반기업이라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이라면 외부 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 전문가는 대학의 교원이나 변호사 등이며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 또는 박사·석사 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교수도 외부 전문가에 포함이 되나요? 된다면, 국립대와 사립대 구분 가능 없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네, 대학은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 산업대를 불문하고 대학교수는 모두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도 포함됩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일반 비상장회사의 경우, 10% 이상 주주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부여 대상자에게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형제자매가 임직원이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은 최대 주주와 6촌 이내 혈족(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최대 주주의 형제자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퇴사한 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미 퇴사한 직원이 벤처기업법의 부여 대상에 되지 않는 이상,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재직 중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하여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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