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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덕분에 법인 설립 이후 투자유치 업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리미티드 배수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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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를 포지셔닝하는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데브디 김기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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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가 직접 만든 전문 자료·리포트
작성일: 2021년 1월 1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어떤 이유에서든 임원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면 이를 통틀어 퇴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퇴임의 이유에 따라 사임, 해임, 임기 만료에 의한 퇴임으로 나뉘어요.
| 구분 | 임기 만료 여부 | 결의 필요 여부 |
|---|---|---|
| 사임 | X | X |
| 해임 | X | 주주총회 결의 필요 |
| 임기 만료에 의한 퇴임 | O | X |
임원직에서 퇴임한다고 해서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는 것은 아니에요. 임원직만 내려놓고 업무는 그대로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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