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을 세울 생각은 있는데 “주주도 나, 이사도 나인데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어떻게 하지"가 걸려서 망설이고 있다면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1인 법인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이사회·감사를 상법 특례로 줄일 수 있어요. 혼자서도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정기총회 결의와 재무제표 승인처럼 서면으로라도 남겨야 하는 절차는 설립 후에도 그대로 있어요. 설립 전에 알아둬야 할 기관별 부담을 정리했어요.

1인 법인의 특례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에서만 적용돼요

상법은 주식회사에 주주총회·이사회·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1인 법인이라고 이 원칙이 면제되지는 않아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한해 절차를 줄여주는 특례가 있을 뿐이에요. 아래 3가지 특례는 모두 이 조건에서 출발해요.

설립할 때 자본금을 10억 원 미만으로 정하면 특례를 쓸 수 있어요. 이후 투자 유치나 증자로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특례를 쓸 수 없고 이사 3명 이상·이사회·감사를 두는 원칙 구조로 돌아가야 해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줄어드는 것 소집 절차, 총회 개최 이사회 설치 자체 감사 선임
그대로 남는 것 정기총회 결의,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기능(이사 본인이 담당) 감사를 대신하는 장치(주주총회·법원)
적용 조건 주주 전원 동의, 자본금 10억 원 미만 이사 1명 또는 2명, 자본금 10억 원 미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놓치기 쉬운 점 서면결의서 보관, 정관 근거 일부 안건은 주주총회 결의 필요 이사와 회사 간 소송 시 대표자 선임

주주총회는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결의는 서면으로 남겨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 결의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어요. 서면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주주가 본인 1명뿐이라면 본인의 동의로 주주 전원 동의 요건을 채울 수 있어요. 주주가 늘면 주주 전원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해요.

생략되는 것은 소집과 개최 절차예요. 결의 자체는 남아요.

  • 정기총회: 매년 1회 열어야 해요. 서면결의서로 대신해도 매년 남겨야 해요.
  • 재무제표 승인: 결산 후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이사 보수: 정관에 보수 액수가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해요.

등기가 필요한 안건은 정관에 소규모 회사 특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조항이 없으면 등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관은 설립 단계에서 특례 조항을 넣어 작성하는 편이 안전해요. 자세한 내용은 소규모 회사 특례 총정리와 주주전원서면결의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사회는 이사가 1~2명이면 두지 않고 기능은 이사 본인이 맡아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어요. 이 경우 이사회는 설치되지 않고 이사회가 하던 일은 이사가 대신해요.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해뒀다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기능도 맡아요.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았다면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요.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던 안건 중 일부는 주주총회가 대신 결의해요.

  • 신주 발행
  • 정관으로 주식 양도를 제한한 경우의 양도 승인
  • 이사와 회사 간 거래 승인

개념 정리

이사와 회사 간 거래 승인이란 대표 본인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처럼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걸린 거래를 할 때 받아야 하는 승인이에요. 이사회가 없으면 이 승인은 주주총회가 대신해요.

대표 본인과 회사 사이에 거래가 있다면 이 승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이사 본인이 정할 수 있는 안건은 주주총회 소집 결정처럼 이사회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이 부분이 달라져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돼요. 감사가 없으면 정기총회 전에 감사보고서를 쓸 필요도 없어요. 감사가 하던 일 가운데 일부는 주주총회가 맡아요.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해야 해요. 1인 법인에서는 드문 상황이지만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에서 생기는 절차예요.

설립 단계에서 조사보고자를 정하는 문제는 감사 미선임과는 별개예요. 지분 없는 이사·감사나 공증인이 필요한 경우는 1인 법인 설립, 조사보고서와 잔고증명서는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에서 확인하세요.

설립 후 1인 대표가 매년 남겨야 할 기록

특례를 적용해도 설립 후에는 아래 기록을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서면결의서에는 날짜·안건·서명이 보이게 작성해 보관해두면 이후 확인할 때 도움이 돼요.

  • 결산 후 정기주주총회 서면결의서(재무제표 승인)
  • 이사 보수 결의(정관에 액수가 없는 경우)
  • 이사 임기 만료 시 중임 결의와 변경등기(이사 임기는 최장 3년이고 중임 등기는 중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해요. 임원 변경 등기 가이드 참고)
  • 대표와 회사 간 거래 승인
  • 증자·주식 양도 때의 주주총회 결의

결국 1인 법인의 운영 부담은 서면결의서 몇 장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설립 때 정하는 자본금과 이사 수 그리고 정관이에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사 1명·감사 미선임을 전제로 정관을 작성해두면 설립 후에도 이 특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ZUZU는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 정보를 입력하면 정관·등기신청서 등 핵심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해 검토해요. ZUZU 프리미엄 정관에는 소규모 회사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설립 절차 전체는 1인 법인 설립 절차 총정리에서, 법인이 필요한 시점부터 설립 후 실무까지의 흐름은 1인 창업자를 위한 법인 설립 로드맵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설립 후 주주총회·이사회 문서는 안건을 선택하면 필요한 서류가 자동으로 생성돼요.

참고

  •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5조(총회의 소집), 제383조(원수, 임기), 제388조(이사의 보수)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409조(감사 선임),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183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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