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이 글은 스톡옵션 비과세·과세특례가 행사 시점이 아니라 부여 시점 정관·주주총회 결의 요건에 좌우된다는 점을 짚어요.
  • 상법 제340조의3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에 부여 대상 자격, 행사기간, 취소 사유 등 5가지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이 요건을 갖춘 부여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연 2억 원·누적 5억 원 한도)·납부특례·과세특례 대상이 돼요.
  • ZUZU는 부여 전 등기부등본상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행사 시 세제 혜택이 반영된 세금·건강보험료를 함께 계산해 줘요.

행사 청구서가 올라오고 나서야 ‘이 스톡옵션이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기업이 많아요. 그런데 행사 시점이 아니라 3년 전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할 때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관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거나 결의 요건을 놓쳤다면 아무리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어도 비과세·과세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왜 행사 시점이 아니라 설계 시점이 세무 결과를 결정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비과세)와 제16조의3(납부특례)은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의 경우 상법 제340조의2 포함)‘으로 한정해요. 즉 세제 혜택은 행사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그 스톡옵션이 애초에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대로 부여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벤처기업법과 상법이 요구하는 부여 방식의 핵심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예요. 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유효하게 부여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해요. 정관에 필수 근거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도 부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무효인 부여는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식보상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순서는 ‘얼마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정관이 법적 부여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예요. 행사 시점에 세무사와 상담해 뒤늦게 요건 미비를 발견하면 정관을 소급해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부여한 건은 비과세를 받지 못한 채로 일반 과세 대상으로 남아요.

부여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설계해야 하는가

상법 제340조의3 제1항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 규정에 다음 5가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해요.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이어서 제340조의3 제2항은 주주총회 결의에서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 사항, 행사기간, 발행·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도록 요구해요. 정관이 ‘부여할 수 있다’는 근거만 담고 결의에서 대상자·행사가액·수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요.

벤처기업 특례를 함께 쓰려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조항은 부여 대상(임직원, 벤처기업이 30% 초과 지분을 가진 피인수기업의 임직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시행령이 정하는 자)과 부여 한도(발행주식총수의 50%, 현금·자기주식 지급형은 10%)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상법상 일반 요건과 벤처기업법 특례 요건을 둘 다 정관·결의에 반영해야 해요.

체크포인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정관에 상법 제340조의3 제1항의 5개 항목이 모두 기재돼 있는가
  • 벤처기업 특례를 쓴다면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의 대상·한도 요건과 정관·결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 주주총회 결의에서 대상자, 행사가액, 행사기간, 수량을 구체적으로 정했는가
  • 부여 계약서를 상당한 기간 내에 작성하고 본점에 비치했는가(상법 제340조의3 제3항·제4항)

행사 시점에 어떤 세금이 발생하고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여 당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정관·결의 요건을 갖추고 행사가 이뤄지면,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3가지 특례를 검토할 수 있어요.

구분 핵심 내용 적용 조건
비과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2억 원 이내 금액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벤처기업별 누적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납부특례 비과세 제외 행사이익의 소득세를 행사 연도의 5분의 1씩 5년에 걸쳐 분할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현금 차액 지급형은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과세특례 행사 시점 과세를 미루고 이후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 신주발행형, 2년간 총 행사가액 5억 원 이하, 전용계좌 입고 및 1년간 처분 제한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행사이익 계산 공식 및 예시

  • 계산 공식: 행사 당시 시가 − 행사가액
  • 계산 예시: 행사가액 1,000원, 행사 당시 시가 21,000원인 스톡옵션 1만 주 행사 시 → 행사이익 2억 원(20,000원 × 10,000주)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연간 한도 2억 원 안에서 전액 비과세가 되지만, 시가가 더 높아 행사이익이 3억 원이라면 2억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1억 원은 소득세(재직자 기준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며 이 부분에 납부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행사이익은 재직 중 행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퇴직 후 행사하거나 벤처기업이 임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여한 경우처럼 근로 제공 관계가 없는 대상자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돼요(단, 외부 전문가는 조특법상 세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부여 대상자의 지위를 정관·계약서에 명확히 남겨야 해요.

세무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원천징수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및 행사 확인서(행사가액, 행사일, 행사 당시 시가 확인용)
  • 벤처기업 확인서(비과세·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
  •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분할납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원천징수의무자 제출용)
  •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근거 자료(매매사례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 자료)

이 중 벤처기업 확인서는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해야 해요. 부여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다면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이었다면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더라도 비과세 및 특례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주 놓치는 리스크와 사전 점검

  • 정관 개정 없이 주주총회 결의만 하는 경우: 결의는 있었지만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부여 자체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정관 개정과 결의는 함께 처리해야 해요.
  • 부여 대상자 자격을 정관·결의에 구체적으로 남기지 않는 경우: 외부 전문가·피인수기업 임직원처럼 일반 임직원과 다른 유형에 부여할 때는 벤처기업법상 근거 조항과 자격 요건을 결의문에 명시해야, 이후 과세관청이 근로소득/기타소득 구분과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어요.
  • 부여 시점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 벤처기업 확인은 갱신되므로, 부여 당시 확인서를 별도로 보관해 두지 않으면 몇 년 뒤 행사 시점에 ‘그때 벤처기업이 맞았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워져요.

ZUZU start로 설계 단계부터 확인하기

ZUZU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정관·결의 내용과 연동된 계약서를 자동으로 완성해요. 행사 단계에서는 벤처기업 특례를 반영한 세금·건강보험료를 함께 계산하는 세금계산기를 제공해 행사 가능 수량과 예상 세금을 임직원별로 미리 안내할 수 있어요.

부여 전 정관·결의 요건부터 점검하고 싶다면 아래 자료에서 벤처기업 세제 혜택의 요건과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참고

이 글은 법률, 세무 또는 회계 관련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정관 기재사항과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회사의 정관·결의 내용과 벤처기업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설계·신고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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