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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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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2024년도 1월 1일부로 입사일이 1일을 경과하여 입사했다면 그다음 달부터 4대보험이 고지되고 급여에서 공제해야 해요.
예를 들어, 근로자 B의 입사일이 2024년 2월 1일이라면 2월부터 4대보험이 고지되고 급여에서 공제하면 돼요. 하지만 2024년 2월 5일이라면 3월부터 4대보험이 고지되고 급여에서 공제해야 해요.
중도 퇴사자의 4대 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상실 처리를 하시면 돼요. 익월 기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실 처리 지연으로 다음 달 고지서상 고지가 됐다 하더라도 공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근로자 B가 아래 일자로 퇴사했다면 3월 4대보험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건강보험을 고지서 기준으로 공제해 왔다면, 건강보험 퇴직 정산도 필요해요. 고용보험은 상실 신고 시, 총과세를 기준으로 퇴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정산하는데요. 이미 과세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공제하고 있었다면 정산은 불필요해요. 국민연금은 중도정산이 없고요.
월 중 입사 후 입사 월에 퇴사했을 시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당 인원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될 4대보험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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