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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담 신청하기 →작성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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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 가입 필요 | 18세 이상 60세 미만 의무가입대상 | 의무가입대상 | 체류 자격 기준으로 가입 | 가입대상 |
| 가입 예외 | 국적,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제외 가능 |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가입 제외 가능 |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 없음 |
외국인 근로자란?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한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에요. 하지만 국적 또는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보장 협정이 무엇인가요?
사회보장 협정이란 협정 체결국 간 연금제도의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협정 체결국 간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가입 기간 합산 협정과 보험료 면제 협정이 있어요. 가입 기간 합산 협정의 경우,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 상대국의 연금보험료를 면제해 줘요. 보험료 면제 협정의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두 나라에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요. 다만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중 국내에서 건강보험에 준하는 별도의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 되어요. 가입 제외 신청은 의무는 아니예요. 신청한다면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건강보험 가입 제외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입 제외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증빙서류가 만약 외국어라면 한글 번역본도 필요해요.
| 가입 제외 조건 | 필요 서류 |
|---|---|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적용 제외이지만, 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의 가입 대상이라면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당연 가입 대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요.
구체적인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국 국적자이지만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국적이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요. 이 경우 고용보험을 반드시 적용해야 해요.
산재보험은 내,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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