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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가 직접 만든 전문 자료·리포트
작성일: 2021년 1월 1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9월 15일
요약
연차는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주어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유급휴가 제도에요.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요. 80% 미만 또는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1개월 출근 시 1일 유급 휴가를 받고요.
이때 발생한 유급휴가, 즉 연차를 모두 쓰지 못하고 퇴사가 예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퇴사자의 남은 연차를 처리해야 해요.
퇴사자에게 연차유급휴가로 지급하게 된다면, 퇴사자가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 처리하면 돼요. 연차 1일 사용마다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해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 이에 대해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해요. 퇴사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퇴사일 기준 남아있는 연차를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잔여 연차 수를 곱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아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해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아요.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해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되고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하지만 만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평균임금이라면,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참고
만약 계산일로부터 3개월 안에 OT 수당이나, 평균임금 항목에 들어가는 수당들이 많을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어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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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하는 방식은 4대보험,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데요. 남은 연차만큼 퇴직일이 미뤄지기 때문에 기존 예정된 퇴직일보다 퇴직금이 늘어나요. 4대보험 가입일도 늘어나게 되어 4대보험의 회사 부담금도 함께 늘어나고요.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을 더 늘리고 싶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신 뒤 퇴사하는 게 좋아요.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한 번에 큰돈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큰돈이 나가는 것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대신 퇴직일 조정이 없기 때문에 4대보험 부담금, 퇴직금 등에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다면 중도 정산을 해서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도 해요.
회사와 근로자가 끝을 잘 마무리하려면, 이왕이면 근로자에게 나은 방향으로 남은 연차를 처리하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을 늘릴 수 있는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근로자에게 더 나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근로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시를 들어 볼게요.
아직 퇴직 시 남은 연차의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무엇이 더 나은지 판단하고, 방법을 제안해 보세요. 만약 관리 방법이 둘 중 하나로 정해져 있다면,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많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며칠 더 근무하여 퇴직일을 조정해 볼 수도 있고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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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리는 등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어요. 이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 하는데요.
이 제도는 퇴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연차 사용 촉진을 통보하였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그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초과 사용한 연차는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사항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퇴사자에게 마지막 월급을 지급할 때 초과한 연차휴가 수당을 제외하고 주시면 돼요. 동의가 없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화폐 등 통화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근로자가 생겼다면 사전에 ‘연차 선사용 신청서’와 ‘연차 초과 사용 시 임금에서 공제 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나요?
네,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어요.
1.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많은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초과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급여, 퇴직금 등을 통해 정산한다’와 같은 내용의 단서가 없으면, 이미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계산하여 반환받거나 급여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단,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 연차로 재계산된 만큼만 정산하고 그 이상은 정산하지 않아도 돼요.
e.g) 2024년 7월 9일에 입사한 B 직원이 2026년 3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 근속기간 | 연차 발생일 | 연차 |
|---|---|---|
| 1년 미만 | 2024. 8. 9.~2025. 6. 9. | |
| (매월 9일마다 1일씩 발생) | 11일 | |
| 1년 | 2025. 7. 9.(입사 1년째) | 15일* |
| 합계 | 26일 |
| 근속기간 | 연차 발생일 | 연차 | 비고 |
|---|---|---|---|
| 1년 미만(24년) | 2024. 8. 9. ~ 12. 9. (매월 9일마다 1일씩 발생) |
5일 | 11개의 1년 미만 연차 중 24년 발생 분 |
| 2년 차 | 2025. 1. 1. (회계기준일) |
7.2일 | 176일(24년 재직일)÷366일(윤년)×15일≒7.2일 |
| 1년 미만(25년) | 2025. 1. 9.~6. 9. (매월 9일마다 1일씩 발생) |
6일 | 11개의 1년 미만 연차 중 25년 발생 분 |
| 3년 차 | 2026. 1. 1. | 15일 | 25년 출근율 80% 이상 가정 |
| 합계 | 33.2일 | 실제 부여 일수 33일 |
a.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면?
그렇다면 회사는 잔여연차수당 0일로 정산하고 초과 사용분 7일(33일-26일)에 대해서 반환받거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b.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적게 사용했다면?
33.2일-20일= 13.2일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26일-20일=6일에 대한 잔여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어요.
2.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 연차와의 차이만큼 더해서 잔여연차수당으로 지급해요.
e.g) 2024년 7월 9일에 입사한 A 직원이 2025년 7월 9일에 퇴사하는 경우
| 근속기간 | 연차 발생일 | 연차 |
|---|---|---|
| 1년 미만 | 2024. 8. 9.~2025. 6. 9. | |
| (매월 9일마다 1일씩 발생) | 11일 | |
| 1년 | 2025. 7. 9.(입사 1년째) | 15일 |
| 합계 | 26일 |
| 근속기간 | 연차 발생일 | 연차 | 비고 |
|---|---|---|---|
| 1년 미만(24년) | 2024. 8. 9. ~ 12. 9. | ||
| (매월 9일마다 1일씩 발생) | 5일 | 11개의 1년 미만 연차 중 24년 발생 분 | |
| 2년 차 | 2025. 1. 1. | ||
| (회계기준일) | 7.2일 | 176일(24년 재직일)÷366일(윤년)×15일≒7.2일 | |
| 1년 미만(25년) | 2025. 1. 9.~6. 9. | ||
| (매월 9일마다 1일씩 발생) | 6일 | 11개의 1년 미만 연차 중 25년 발생 분 | |
| 합계 | 18.2일 | 실제 부여 일수 18일 |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회사에 다니는 A 직원이 근속기간 중에 지급받은 18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며칠의 잔여연차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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