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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월 1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 무보수 | 보수 지급 | |
|---|---|---|
| 국민연금 | X | O (의무) |
| 건강보험 | O | O (의무) |
| 고용보험 | X | Δ (신청시 가입 가능)
|
| 산재보험 | X | Δ (신청시 가입 가능) |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이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회사의 등기 임원도 상황에 따라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해요.
등기 임원이 무보수일 경우, 건강보험만 납부하면 되어요! 무보수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무보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각 따로 하셔야 해요. 필요 서류 및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참고
건강보험의 경우 무보수 신청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부과기준이 보수월액에서 보험료 부과 점수로 바뀌게 되어요. 따라서 무보수 신청 전 직장 가입자로서 내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내는 보험료 중 어떤 것이 더 저렴한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
|---|---|---|
| 필요 서류 |
|
|
| 신청 방법 | 건강 보험 공단에 팩스로 접수 | 국민 연금 관리 공단에 팩스로 접수 |
보수를 1회라도 지급받으셨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해요.
보수를 받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까지 가입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뒤에, 가입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실제 혜택(실업급여 수급,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회사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회사에 다른 직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 가입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 가입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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