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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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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요약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이예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해요. 취업규칙이 갖춰있지 않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취업규칙은 취업규칙, 사규 등의 명칭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도 있고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인사관리규정, 징계규정 등 여러 이름으로, 각각에 맞는 규정을 세울 수도 있어요. 업무 특성 및 근로조건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구속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과 작성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취업규칙 기재 사항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취업규칙의 세부 기재 사항을 아래에 이미지로 정리해 드렸어요. 이외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 지침도 마련할 것을 권고해요. 그래서 대부분 취업규칙에 함께 기재하고 있어요.

참고
취업규칙에 없는 사항에 관해 판단이 필요하다면 법,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면 되어요.
취업규칙을 작성 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가 있어야 해요. 취업규칙 신고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근로자 의견을 적은 서면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고요. 또한 취업규칙을 완성한 뒤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해요.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근로자들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휴게실, 전산 게시판에 비치·게시해 두세요.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어요.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로그인하세요.

2. ‘민원신청’ 메뉴에서 ‘취업규칙’을 선택하세요.

3.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하신 뒤 구비서류를 업로드하고, 최종 신청하시면 되어요.

4. 상단 메뉴의 ‘나의 정보’ → ‘나의 민원’ 페이지에서 신청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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