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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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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주식회사라면 1년에 한 번 정기주총을 열어서 회사의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감사가 있다면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검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스타트업은 대부분이 비상장회사이기에 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회사 내부 인원이 진행하는데요. 특정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부회계감사가 필요할 때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스타트업이라도외감법상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외감법상 절차와 상관없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결과를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로 제출하면 된답니다. 이처럼 외감법상 법적 의무와 상관없이 임의로 받는 것을 ‘임의감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감사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선임하고 계약해야 해요. 투자계약 혹은 주주의 요청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게 되면, 해당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총 승인안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연도 개시일이 오기 전에 미리 감사인을 선임하시는게 좋아요. 9-10월경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 감사인을 선임하여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재무제표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아요. 외감법상 조건과 상관없이 원하는 회계법인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어요.
영업 기간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잘 기록하고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했다면 재무제표가 잘 작성되었을 텐데요. 이때 계약서, 영수증, 거래장부 등 근거자료를 잘 구비해놓는 것이 좋아요. 업무 용도에 맞게 잘 썼는지도 중요하지만,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회계감사는 독립된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이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의견을 주는 행위에요. 감사의 결과로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4가지로 나뉘어요.
위의 단계를 따라간다면 이렇게 한다면 별 어려움 없이 회계감사가 마무리되고 2월 말 ~ 3월 중순쯤에는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정기주총 감사 보고용으로 제출하면 되어요.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고, 특정 회계법인으로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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