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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월 5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요약
소규모 회사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의미해요. 국내 상법에서는 소규모 회사의 법인 설립 및 운영에 여러 가지 특례를 주고 있어요.
소규모 회사는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의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경우, 공증 수수료(의사록 1개당 3만 원)를 절감할 수 있고,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서 절차가 무척 간편해져요.
공증 면제가 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회사 설립 및 유상증자 등기를 할 때,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금납입일 당일에만 발급이 가능해요. 또한 발급에 필요한 서류도 많으며 발급에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에요. 반면 잔액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에 별도로 필요한 서류도 없어 훨씬 간편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요.
소규모 회사는 주식회사라면 반드시 열어야 하는 주주총회에서도 여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소집통지 기간을 더 짧게 하거나 아예 소집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주주들이 직접 모이지 않고 서면만으로 안건을 결의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우리 회사에 맞는 특례를 적용받으면, 복잡한 주주총회를 더 간편하게 끝낼 수 있어요.
| 일반 주식회사 | 소규모 회사 | 관련 가이드 | |
|---|---|---|---|
| 소집통지 기준일 | 주주총회 2주일 전까지 소집통지 |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소집통지 | 주주총회 소집통지 |
| 소집통지 생략 | 소집통지 기간 단축은 가능하나(‘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단축 동의서’를 이용), 소집통지 자체의 생략은 불가 |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에 주주 전원의 서명을 받으면 소집통지 자체의 생략 가능 | |
| 주주전원서면결의 | 주주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함 | ‘주주전원서면결의서’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 생략 가능 | 주주전원서면결의 |
주주총회 특례는 정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요?
정관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소집통지 기준일 단축)이 있고,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주주전원서면결의)도 있어요. 하지만 등기 진행 시에는 관련 조항이 없으면, 근거 조항 미비로 등기가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모든 소규모 회사 특례 조항은 정관에도 기재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소규모 회사는 임원 구성에서도 여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주식회사는 등기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해요. 하지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어요.
만약 이사를 3명 미만으로 두게 된다면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사회는 등기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성립되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회사의 주요 운영 사항은 주주총회 혹은 이사결정서로 대체되어요.
| 주주총회 대체 안건 | 이사결정서 대체 안건 |
|---|---|
|
|
주식회사는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지만,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이사의 직무 및 재산 상태에 대한 감독은 주주총회에서 대신하게 되어요.
감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정기주총 시 작성해야하는 감사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어서, 정기주총을 훨씬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임원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해당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정관상 규정이 없다면 소규모 회사여도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임원 수를 유지해야 해요.
참고
ZUZU 프리미엄 정관에는 소규모 회사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ZUZU 파트너 로펌 변호사의 검토를 마친 정관으로, 정관 변경 결의부터 등기까지 간단하게 끝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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